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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반포19·25차 조합, 포스코이앤씨에 '2억 지원금' 해명 요구…"법적 성격 불분명"

입력 2026-05-21 14:48:47 | 수정 2026-05-21 14:48:38
서동영 기자 | westeast0@mediapen.com
[미디어펜=서동영 기자]신반포19·25차 재건축 조합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포스코이앤씨에 공문을 보내 금융지원금 2억 원의 법적 성격과 실행 구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스코이앤씨의 신반포19·25차 홍보관에 자리한 단지 모형도./사진=미디어펜 서동영 기자


21일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로부터 제안서와 포스코이앤씨의 홍보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조합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에서 포스코이앤씨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신반포19·25차는 지하 4층~지상 49층, 7개 동, 614가구 규모 통합재건축 사업이다. 조합은 이달 30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와 삼성물산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조합이 공문을 통해 지적한 사안은 포스코이앤씨가 이번 수주전에서 핵심 조건으로 내세운 가구당 '2억 원의 금융지원금'이다. 포스코이앤씨가 제출한 입찰제안서에는 '대출'이라고 되어 있으나 홍보자료나 설명회에서는 조합원들에게 '지원금'으로 지칭해 알리고 있다는 것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시공사로 선정되면 조합원 446가구 전체에 2억 원씩, 총 892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1차 446억 원은 이달 30일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된 직후인 올해 하반기, 2차 446억 원은 사업시행인가 직후인 내년 하반기에 각각 지급하겠다는 구조다. 

포스코이앤씨는 조합원에게 상환 의무가 없다고 설명 중이다. 지난 15일에도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홍보관에서 열린 PT에서 조합원들에게 "2억 원은 정비 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서 합법적이고 적법하게 지원이 되는 금액"이라며 "조합원이 개인적으로 상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에게는 사실상 무상 지급으로 받아 들여지는 모양새라 조합으로서는 해당 부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번 공문을 보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도시정비업계 등에서는 지원금의 법적 성격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한다. 현행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건설업자등의 금품 등 제공 금지) 제1항은 건설업자가 이주비 등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은 예외적으로 이주비 대출 이자를 대여하거나 금융기관 조달 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를 대여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대여'에 한정된다. 무상 지급은 예외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 변호사는 "건설사가 조합원에게 직접적인 금전지원은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시공사가 조합원에게 자금을 지원할 경우 조합을 통해야 하는데, 이 경우 2억 원의 성격은 사실상 대출에 가깝다. 신반포19·25차 사정을 잘 아는 정비사업 관계자 역시 "포스코이앤씨는 홍보물 등을 통해 해당 지원금이 이주비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주비는 조합이 시공사 등의 주선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대출이다.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이 이주 시점도 되지 않은 시기에 수백억 원의 자금을 차입해 조합원에게 나눠주는 구조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주는 통상 사업시행인가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거쳐야 해 빨라도 2~3년 후에나 가능하다. 정비사업 관계자는 "이주 시기가 한참 남은 상황에서 조합이 시공사에 요청해 이주비를 받아 조합원한테 이자도 받지 않고 공짜로 나눠준다면 배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무상 지급이 아닌 대출 형태로 실행될 경우 이자 부담은 결국 조합이 짊어져야 한다. 892억 원과 이자를 합치면 1000억 원이 넘을 전망인데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후분양을 통해 분양가를 올려 사업성을 높이며 가능하다고 하지만 사업시행인가 이전인 현재로서는 정확한 분양수입을 추산하기 어렵다.  

업계는 과거에도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파격적인 금융 지원을 약속한 시공사가 이후 설계 변경, 원자재 가격 상승, 금융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포스코이앤씨는 2억 원 지급에 대해 법적 검토를 마쳤으며 2년 전 부산촉진2-1구역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4억 원을 지원한 선례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촉진2-1구역 역시 대출 방식이었다.

포스코이앤씨는 21일 오전 10시 반까지 신반포19·25차의 공문에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답변 내용에 따라 수주전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포스코이앤씨 측은 "현재 조합 공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2억 원에 대해서는 입찰제안서에도 '대출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명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금은 추가 이주비 조달, 이주 시 월세 비용, 기타 금융 비용 등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이같은 지원금은 조합원들이 금융 마스터플랜을 미리 세울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개념"이라며 "지급 시기는 조합과 협의를 통해 조율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억 원 뿐만 아니라 공사 기간 단축, CD금리 -1% 사업비 조달, 후분양을 통한 분양가 극대화 등 제안서의 모든 조건이 연동되는 구조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충분히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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