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이하 성수4지구) 조합이 대우건설의 비교표 날인 거부에 대한 입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공식 반박했다.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예상 조감도./사진=서울시
28일 성수4지구 조합은 ‘비교표 날인 절차 관련 일부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 안내’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통해 “일부 매체에서 ‘양측 갈등에 의한 파행’으로 보도됐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대우건설의 일방적 거부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했다.
조합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4시 40분부터 조합사무실에서 성동구청 공공지원자 입회 하에 양사의 입찰제안서 비교표 작성 절차가 진행됐다. 약 2시간에 걸쳐 양사가 제기한 수정 의견이 모두 반영돼 비교표가 정리됐으며, 조합은 매 단계마다 새로운 버전의 비교표를 양사에 확인받았다.
문제는 날인 단계에서 발생했다. 조합은 “대우건설은 비교표 작성 과정 2시간 동안 단 한 차례도 거론하지 않았던 사항을 새로 들어 날인을 거부하고 퇴장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우건설이 입찰 무효 사유 중 하나로 주장한 롯데건설의 ‘외부 교통광장과 이어지는 브릿지 설치’ 안에 대해 “도면 확인 결과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사실임이 공공지원자 입회 하에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조합은 입찰지침서 제9조 제3항과 제4항을 근거로 후속 절차를 정상 진행했음을 강조했다. 제3항은 ‘개봉된 입찰참여 견적서의 원본은 해당 입찰자가 모두 인감 날인 후 발주자의 책임하에 보관·관리하며, 인감 날인을 거부하는 입찰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부재수 하이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항에는 ‘발주자는 입찰제안서 개봉 후 모든 입찰자의 입찰제안서를 검토해 법, 계약업무 처리기준, 시공자 선정기준 및 조합의 입찰제안서 작성기준 등을 바탕으로 입찰자가 제시한 내용을 삭제·수정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어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 비교표에 확인 날인을 하지 않는 입찰자가 있을 경우 그 확인 날인이 없는 비교표는 유효한 것으로 보며, 입찰자가 임의로 작성한 비교표를 홍보에 활용할 수 없다’고 적혀 있다.
조합은 “이에 따라 롯데건설과 조합의 날인이 완료된 비교표가 유효 처리됐으며, 현장 공공지원자 공식 보고와 총회 개최를 위한 이사회 진행 승인까지 마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방의 주장만을 근거로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이 보도되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해당 매체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