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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성수4지구 비교표 날인 거부한 까닭은..."롯데 지침 위반"

입력 2026-05-29 14:23:59 | 수정 2026-05-29 14:27:48
서동영 기자 | westeast0@mediapen.com
[미디어펜=서동영 기자]대우건설이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이하 성수4지구)에서 시공사 선정 비교표 날인을 하지 않고 퇴장한 것과 관련해 조합과 대우건설의 입장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대우건설은 경쟁사인 롯데건설이 입찰지침을 명확히 위반했음에도 조합이 이를 바로 잡아주지 않았기에 날인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전경./사진=대우건설


29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 27일 진행된 성수4지구 입찰제안서 개봉 과정에서 롯데건설의 입찰 지침 위반에 대해 2시간 동안 문제를 제기했다. 

미디어펜 취재 결과 대우건설이 지적한 첫번째는 롯데건설이 제시한 설계 중 도시기반시설인 교통광장과 이어지는 육교다. 

대우건설은 해당 육교가 성수4지구를 넘어 서울시 도시기반 시설인 교통광장으로 넘어간다며, 이는 조합이 규정한 입찰제안서와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자 선정 기준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롯데건설이 제출한 CG에 해당 육교가 명확히 표현됐다며 단순 참고 이미지로만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우건설이 문제를 삼았던 또 다른 사항은 롯데건설이 제안한 최저 이주비 20억 원이다. 대우건설은 20억 원 이하 담보가치를 소유한 조합원이라면 LTV 100%를 초과하기에 입찰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다. 

대우건설로서는 결국 날인에 참여하지 않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상대 위반 사항을 발견한 상황에서 비교표에 도장을 찍는다면 해당 사안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현재 이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관할 지자체인 성동구와 서울시 및 조합이 다시 한 번 판단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합은 대우건설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겠다는 자세다. 조합은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우건설은 약 2시간 동안 단 한 차례도 거론하지 않았던 사항을 새로 들어 날인을 거부하고 퇴장했다"며 대우건설이 일방적으로 날인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우건설이 주장한 육교에 대해서는 "도면확인 결과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사실임이 공공지원자 입회 하에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전에 고지된 입찰지침서 제9조 제3항(기한 내 비교표에 날인을 하지 않는 입찰자가 있을 경우 그 확인 날인이 없는 비교표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했기에 롯데건설과 조합의 날인이 완료된 비교표는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총공사비 1조4000억 원에 달하는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은 다음달 27일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된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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