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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1호 연예인' 손승원, 5번째 음주운전 '징역 1년' [MP이슈]

입력 2026-06-11 16:25:00 | 수정 2026-06-11 17:23:45
김민서 기자 | kim8270@mediapen.com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윤창호법 처벌 1호 연예인' 배우 손승원이 다섯 번째 음주운전 적발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형석)은 도로교통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손승원을 도와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여자친구 A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배우 손승원. /사진=더팩트



손승원은 지난 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간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지난 2월 기소됐다. 그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적발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두 배 이상 넘겼다. 

검찰은 지난 달 14일 결심공판에서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런 가운데 손승원은 범행 첫 재판을 엿새 앞둔 같은 달 8일에도 무면허 상태로 차를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그는 2015년 두 건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8년에는 서울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이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같은 해 12월 부친의 차를 몰다 마주오던 차를 들이받고 도주해 체포됐다. 

당시 법원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손승원에게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것이다. 이 법이 적용된 연예인은 손승원이 처음이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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