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금융위,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손본다…'동의 만능주의' 타파

입력 2026-06-16 15:46:28 | 수정 2026-06-16 15:46:24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소비자의 동의 피로도를 증가시키고 금융권의 원활한 AI 및 데이터 활용을 저해하는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킥오프 회의를 열어 현행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금융권의 AX 대전환, 포용금융 확산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Kick-off 회의에서 현행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금융권의 AX 대전환, 포용금융 확산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는 1995년 신용정보법 제정 시 도입된 이후 규제가 지속 강화돼 현재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의 모든 처리 단계에서 원칙적으로 개별적·사전적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전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의 규제로, 금융권은 금융거래의 필수적·선택적 사항을 구분해 이용목적 및 제공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해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고지사항 변경 시에는 재동의를 받아야 한다. 엄격한 규제 수준 때문에 금융회사들은 안전한 면책을 위해 동의서를 과도하게 징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금융권의 ‘동의 만능주의’는 소비자에게 상당한 양의 내용을 포함하는 여러 종류의 동의서를 징구하고, 정보 협상력이 취약한 소비자에게 정보처리의 모든 책임이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 소비자에게 유리한 서비스의 경우에도 동의 고지사항 변경으로 동의서를 다시 징구해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를 지연·저해하기도 한다.

금융권도 경직적인 동의제도로 인해 원활한 AI 및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소비자로부터 동의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제한적이다 보니 급변하는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AI 에이전트 등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나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가치 창출에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최근의 AI 기술 및 규제 동향,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 등을 위해 현행 신용정보법상 동의 규제를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적극 공감했다. 특히 최근 일본, EU 등 주요국가들이 AI 산업 발전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 규제를 대폭 개편하고 있는 동향을 감안할 때 국내 신용정보법 동의 규제도 전면적인 재정비를 통해 국제적 기준에 맞춰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EU,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의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법제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외 적법한 정보처리 근거로 인정하는 수단을 활용하는 방안 △정보주체의 다양한 권리보장 수단을 활용하는 방안 △데이터 활용을 통해 금융권의 포용적·생산적 가치를 제고하는 방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의 효과적인 행사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권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위해 도입된 개인신용정보 활용 동의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경직적인 체계로 운영되면서 오히려 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30년 넘게 유지돼 온 낡은 ‘화석 규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법률자문단의 지원 하에 신용정보법 동의제도 개편방안을 구체화해 나가는 한편, 소비자, 금융권, 관련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가며 개인신용정보의 보호와 활용 사이의 바람직한 균형점을 모색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