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최근 차량 중고차 구매 시 할부금을 대납해준다는 내용의 정부지원사업 및 취업 알선 빙자 대출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나섰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정부지원사업 및 취업 알선을 빙자한 사기범의 말에 속아, 원하지 않거나 과도한 중고차 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피해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 민원인은 주로 60~70대 고령층 퇴직자나 청년 구직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었다.
최근 차량 중고차 구매 시 할부금을 대납해준다는 내용의 정부지원사업 및 취업 알선 빙자 대출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나섰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사기범들의 수법은 다양했다. 대표적으로 사기범들은 고령층 퇴직자에게 접근해 정부지원사업이라며 할부금융으로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차량할부금+수익금'을 지원한다고 속이고, 중고차 할부금융계약 체결을 유도했다. 특히 사기범들은 민원인(차량 매수인)에게 중고차 매매상사 및 대출모집인을 알선하고, 차량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도 적극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민원인은 중고차 매매상사와 차량 계약서 및 이면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량 계약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해 작성한 금액만큼 할부금융을 받고 차량도 인수했다.
문제는 이면계약서였다. 동일한 계약서 양식에 차량대금을 낮춰 기재하고, 매매상사는 받은 대출금 중 차량대금 및 부대비용을 제외한 차액을 민원인에게 송금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이에 매매상사는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 중 1000만원대의 차액을 민원인에게 이체하고, 민원인은 이를 사기범(일당)의 계좌에 재송금했다. 사기범은 이 대출금 등을 편취한 뒤 잠적했다. 이를 계기로 민원인은 대출의 무효 등을 주장했지만, 금융회사의 대출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민원인이 대출금 전부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됐다.
사기범들은 청년 등 구직자에게도 접근해 취업을 미끼로 중고차대출을 유도하기도 했다. 피해사례에 따르면 일부 취업 알선업체(물류업체)에서 "초기 비용 없이 차량 지원, 고수입 가능" 등의 화물차량(택배업무) 운행 광고로 구직자(민원인)를 유인했다. 하지만 실제 상담 후에는 구직자에게 할부금융 계약을 통해 화물트럭 등 중고 상용차 또는 신차를 구매하도록 유도했다. 대출금액은 상용차 종류, 특수장비 등에 따라 2000만원대부터 2억원대까지 다양했다. 그러면서 부대비용, 업무추진비 등을 내걸어 별도의 추가 대출을 받도록 해 과도한 알선 수수료를 구직자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가의 차량 구입 후에 당초 광고(계약)와 달리 운송 일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차량 할부금과 지입료 등만을 떠안게 된다"며 "소비자가 할부금융계약의 무효·취소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출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는 드물어 금융회사를 통한 피해구제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도 강조했다.
우선 거래과정에서 정부지원사업 명목 등으로 이면계약 체결을 요구받을 경우 단호히 거절하고,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 금감원은 차량 매매 및 대출 관련 계약 절차는 반드시 직접 진행하고, 관련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중고차 딜러 등 제3자에게 계약 체결을 위임했다가, 원하지 않는 계약이 체결돼 피해로 이어진 경우도 있어서다. 더욱이 비대면 대출 약정 과정에서 본인 확인 절차가 정상적으로 수행된 경우, 계약자에게 책임이 귀속된다. 이에 계약은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제언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차량 시세 조회 및 상태 등을 꼼꼼히 체크해 필요한 금액만 대출받을 것을 권유했다. 통상 할부금융을 계약하게 되면 금융사는 실제 거래된 차량 가격 외 차량 상태와 고객의 신용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적으로 대출한도를 산정한다. 다만 중고차 시장의 가치평가에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소비자가 차량 상태를 확인한 후 과도한 대출금을 신청하지 말아야 한다는 당부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대출금을 중도차 구매자금 용도로만 활용하고, 관련 업체에서 추가 부대비용 등을 요구할 경우 계약을 재검토할 것을 제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및 분쟁 예방을 위해 캐피탈사, 카드사 등 금융회사에 관련 사례를 전파했다"며 "앞으로도 중고차 대출 취급 관련 내부통제시스템 및 제휴점(대출모집법인) 직원 교육 등을 강화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