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앞으로 법정상속인은 금융기관별로 흩어진 망자의 금융재산을 은행 영업점 한 곳에서 간편하게 통합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왼쪽부터 정재창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임진홍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김욱배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 임권순 금융감독원 소비자피해예방국장./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과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 도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상속예금 등을 돌려받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불편하다'라는 취지의 민원이 거듭 접수된 까닭이다. 실제 상속인이 상속 금융재산을 받기 위해서는 서류제출을 위해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했다. 이 같은 불편함으로 인해 소액 상속 금융재산이 은행 계좌 속에 고스란히 방치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 바 있다.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금 서비스 흐름도./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이에 양 기관은 지난해 말부터 은행·금융협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는 그동안 여러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고충을 고려한 조치다. 해당 서비스가 본격 실행될 경우 상속인은 금융회사 영업점을 1회 방문해 상속처리 관련 서류(가족관계서류·위임장 등)를 제출하고, 통합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각 금융사가 서류를 공유받아 심사한 후 상속인 지정 계좌(대표상속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게 된다.
아울러 양 기관은 기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참여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금융기관별 상속서류와 신청양식 등을 표준화해 상속인의 중복서류 제출에 따른 문제도 해소할 방침이다.
상속예금 시범서비스는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서비스 초기에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500만원 가량의 소액 예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금융 분야에서 금융소비자가 겪는 다양한 불편·애로사항을 개선하는 등 협력할 계획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재산 상속처리와 관련한 불편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협력기반이 마련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가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체감이 될 수 있도록 금융업계가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현 금융재산 상속 절차는 국민께서 체감하는 불편이 큰 관계로 적극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금융감독원과의 협약을 계기로 국민을 위한 디지털 금융 행정 혁신의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