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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없다더니 위장폐업"…나라가 대신 주는 '대지급금' 꿀꺽한 일당 대거 '덜미'

입력 2026-06-19 12:06:14 | 수정 2026-06-19 12:06:03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임금체불로 생계가 막막해진 노동자를 위해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허위 신고와 서류 조작으로 가로채려 한 악덕 사업주와 가짜 노동자들이 대거 덜미를 잡혔다.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하도급 대금 정산을 목적으로 대지급금을 허위 수령하기 위해 근로 관계를 위장하는 대담한 수법까지 동원됐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3년간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업장 중 의심 정황이 짙은 104개소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총 6개 사업장에서 58명, 4억2300만 원 상당의 부정수급 및 부정수급 시도 행위를 적발했다.

대지급금은 사업주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에게 정부가 기금으로 체불액을 먼저 채워준 뒤, 추후 사업주에게 환수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조직적인 사기극을 벌였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 중 건설현장 원도급업체 A사 대표는 하도급업체 대표들과 짜고, 하도급 소속 노동자들을 마치 본사 직원인 것처럼 위장시켜 정부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게 했다. 이들이 빼돌린 1억2200만 원은 미지급된 하도급 용역대금을 정산하는 데 쓰이거나 사업주가 다시 돌려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업체 B사에서는 실제 체불임금이 없고 폐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이 밀리고 위장폐업으로 퇴직금을 못 받았다"며 근로자들과 공모해 거짓 진정을 넣었다가 적발됐다. 청소업체 C사 대표는 본인이 노동자가 아님에도 허위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해 돈을 타내려 했고, 아예 일한 적도 없는 가짜 직원을 수십 명 내세워 체불액을 부풀리다 꼬리가 밟혔다.  

고용부는 대지급금 부정수급이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보고, 올 하반기에도 고강도 기획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적발 시 형사처벌뿐 아니라 부정수급액 최대 5배를 추가 징수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환수 조치도 대폭 강화한다. 앞으로 10인 이상 대규모 임금체불 신고가 들어오면 사업주 재산목록을 의무적으로 제출받고, 정상 가동 중이면서도 대지급금을 갚지 않는 사업장은 집중 회수 절차에 돌입한다. 아울러 1년 이상 경과하고 미회수금이 2000만 원 이상인 고액·장기 미납 사업주는 신용제재 명단에 올리기로 했다.

특히 지난달 12일부터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강제 환수가 가능한 '국세체납절차'가 도입되며 체불에 책임이 있는 상위 수급인에게도 변제금 연대책임이 부과된다.  

김영훈 장관은 "대지급금은 임금체불로 생계 위기에 처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이를 악용하는 범죄행위는 엄정하게 단죄하고 환수 절차를 강화해 제도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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