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가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에 참여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갈치 금어기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어업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현장 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규제완화 시범사업도 25건 선정해 약 1800명의 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해양수산부가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에 참여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갈치 금어기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어업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사진=미디어펜
해양수산부는 2026년 제3회 중앙수산조정위원회를 열고 2026·2027어기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25건을 선정하고 TAC 적용 대상의 금어기와 금지체장 적용 유예를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은 현장 여건과 맞지 않는 투입규제를 단계적으로 정비하기에 앞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제도다. 어업인이 TAC를 준수하고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 가동과 전자어획보고 등 정부의 관리체계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이번에는 경북 근해통발 통발 규격을 120㎝에서 130㎝로 확대하고 경남 멸치 기선선인망의 혼획을 전체 어획량의 10% 이내에서 허용하는 등 모두 25건이 선정됐다.
인천 젓새우 연안개량고정자루망은 조업 기간 중 그물코 규격을 25㎜에서 6㎜로 완화하고 신안 실뱀장어안강망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그물 지지 구조물 길이를 20m에서 35m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는 이 같은 규제 완화로 약 1800명의 어업인이 조업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TAC 참여 어선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금어기·금지체장 적용 유예도 확대했다.
기존 대형선망의 고등어 금지체장과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의 도루묵 금지체장, 제1·2구잠수기의 키조개 금지체장, 근해통발의 붉은대게 금어기 유예는 2027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된다.
새롭게 근해연승 업종의 갈치 금어기도 유예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북위 33도 이북 해역에서 매년 7월 한 달간 시행되던 갈치 포획 금지가 202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해수부는 최근 수산물 가격 부담을 고려해 여름철 소비가 많은 갈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민 밥상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현호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는 기존 투입규제를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시범사업 효과를 검증한 뒤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