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은행권 신규 대출의 금리 부담이 7월부터 일부 완화된다. 은행이 부담하는 각종 법정 출연금과 교육세 인상분 등을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개정 은행법이 시행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은행이 부담하는 법적비용을 대출 차주에게 전가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은행들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법정 출연금이 발생하는 대출의 경우 해당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해 왔다.
우선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은 앞으로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다만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는 지난 2023년부터 대출금리 산정에서 이미 제외되고 있다.
보증기금 등에 대한 출연금도 반영 범위가 제한된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 취급하는 보증부대출은 출연금의 50% 이상을 금리에 반영할 수 없으며, 보증과 무관한 비보증부대출은 출연금을 금리에 반영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올해부터 시행된 교육세법 개정에 따른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는 수익금액 1조원 초과분에 대해 세율이 기존 0.5%에서 1.0%로 인상됐는데, 이번 개정으로 인상분을 차주에게 전가할 수 없게 된다.
은행들은 법적비용 반영 금지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관련 내용을 내부통제기준에도 반영해야 한다.
이번 제도는 오는 7월 1일 이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대출계약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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