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보험 가입자가 특정인을 지명하지 않아도 배우자나 자녀가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는 '무기명 대리청구인' 제도가 다음달부터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상품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의 일환으로, 치매나 중증질환 발병으로 보험가입 사실을 잊거나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소비자의 보장 공백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는 치매보험 가입자가 치매 발병 이후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배우자나 가족 등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현재는 특정인을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하는 '기명 대리청구인'만 운영되고 있어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률은 2021년 26.0%에서 올해 상반기 23.1%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무기명 대리청구인'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무기명 대리청구인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한정되며, 별도의 개인정보 동의 절차 없이 지정할 수 있다. 보험금은 대리청구인 계좌가 아닌 계약자 계좌로 지급되며,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거동불가 예금주 제도'를 활용해 은행이 계약자 계좌에서 병원으로 직접 이체할 수 있도록 했다.
기명 대리청구인 지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금까지 일부 보험사는 대리청구인에게 보험가입 내역 조회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개인정보 동의를 요구했지만 앞으로는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식별정보와 계약자와의 관계 등 최소한의 정보만 제출하도록 개인정보 동의서를 표준화할 예정이다.
또 현재는 치매보험에만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대표적인 중증질환 보험인 암·뇌·심혈관 관련 보험으로까지 확대된다. 금감원은 추후 운영 경과 등에 따라 대리청구인 지정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개선된 제도는 신규 계약뿐 아니라 기존 치매보험 가입자도 이용할 수 있다. 보험사들은 기존 계약자를 대상으로 알림톡 등을 통해 무기명 대리청구인 지정 등 개선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 시 또는 가입 이후에도 언제든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는 만큼 치매보험 등 중증질환 보험 가입자는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해 둘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배우자나 자녀 등 대리청구인에게 지정 사실을 사전에 알려 실제 보험금 청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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