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국채를 포함해 낮은 위험등급의 채권은 안전한 투자상품으로 분류됨에도 시세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금융감독원 측이 안내했다.
국채를 포함해 낮은 위험등급의 채권은 안전한 투자상품으로 분류됨에도 시세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금융감독원 측이 안내했다./사진=김상문 기자
금융감독원은 6일 판매직원 권유로 위험등급이 낮은 채권에 투자했으나 손실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분쟁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고 전했다. 판매직원이 국채의 안전성만 강조하며 가격 변동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골자의 민원이다.
국채와 같이 낮은 투자위험등급의 채권이라도 만기 전 매도하면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금감원 측은 안내했다. 채권 평가금액은 시장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며, 잔존 만기가 긴 채권은 중도매도시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볼 수 있다.
또한 장기채는 투자자의 잔여 수명이나 현금흐름 특성과 맞지 않는 경우 중도에 매도해야 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시장금리 변화에 평가금액 변동률이 확대된다.
금감원은 고령 퇴직자 등 원금 보전이 중요한 투자자는 중도 매도 가능성에 유념해 장기 채권에 투자해야 한다는 권고의 메시지도 함께 전달했다.
장기 금리 추세는 시장전문가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데, 금리 예측에는 높은 불확실성이 따르므로 수년 후 매도시점의 금리 인하를 기대해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다.
한편 장외 채권 거래시 민간채권평가회사가 산정한 민평금리와 매매수익률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안내사항도 나왔다.
일반적으로 판매사는 국내 장외 채권 거래시 인건비, 전산비 등을 감안해 민평금리(시장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매수금리를 결정하며 투자자는 민평금리에 따른 평가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채권을 매수한다. 이때 민평금리에 따른 가격과 매수수익률에 따른 실제 매수 가격의 차이가 '평가손실'로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증권사의 거래 비용 등이 반영된 결과다.
금감원 측 관계자는 "장외 채권 거래 전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의 채권이 장내에서 거래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단가와 수수료 등을 비교하는 것이 좋다"면서 "장외거래시 장내거래 보다 매수단가가 높을 수 있으며, 장내 거래 시 호가 형성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거래 체결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함께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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