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모범 사용자가 돼야 할 공공부문에서 노동법 위반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정부가 일선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교육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최근 행정 현장에서 발생한 무더기 법 위반 사태가 최신 법령이나 판례에 대한 담당자들의 숙지 미흡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공공부문 내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바로잡고 인사노무관리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달부터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한 노동교육 과정을 전면 개편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고용부가 발표한 지방정부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기획감독 결과에 따르면, 당시 감독 대상이었던 기초자치단체 30곳 중 무려 28곳에서 임금·퇴직금 산정 오류와 수당 차별 등 총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서 공공부문의 부실한 노무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지자체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참여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데다, 잦은 순환보직으로 인해 변경된 노동법과 판례를 제때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위반 속출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관련 교육은 연간 12회, 240명이 이수하는 데 그쳐 행정 현장의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계획됐던 17회, 510명 규모의 교육 과정을 이달부터 총 23회, 690명 규모로 크게 늘렸다.
교육 내용도 단순한 이론 나열식 법령 설명에서 벗어나 철저하게 현장 적발 사례 중심으로 사안을 재구성했다. 근로계약 체결부터 관계 변동 및 종료 관리, 근로시간과 휴게·휴일·휴가 운영, 임금 및 퇴직금 산정 등 기획감독에서 지적된 취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특히 기간제와 무기계약직 등 고용 형태별로 발생하기 쉬운 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실무 실습 과정을 신설해 교육 실효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교육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기본과 심화 과정으로 나누어 집합 교육과 화상 교육을 병행해 진행된다.
이현옥 노동정책실장은 "모범이 돼야 할 공공부문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에 안타까움과 책임을 느낀다"며 "공공부문이 사용자로서 법을 준수하고 노동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도록 인식 개선과 교육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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