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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율 91.8%…전년 대비 소폭 개선

입력 2026-07-06 16:26:03 | 수정 2026-07-06 16:29:18
이원우 차장 | wonwoops@mediapen.com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국내 자산운용사 펀드 의결권 행사율과 반대율이 소폭 개선됐다고 금융감독원이 6일 밝혔다.

국내 자산운용사 펀드 의결권 행사율과 반대율이 소폭 개선됐다고 금융감독원이 6일 밝혔다./사진=김상문 기자



이날 금융감독원은 국내 자산운용사 285개사의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펀드 의결권 행사·공시 내역 총 4만6827개 안건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집계에 따르면 의결권 행사율은 91.8%, 반대율은 8.2%를 기록했으며 찬성은 82.4%, 불행사·중립 행사는 9.4%로 나타났다.

행사율 및 반대율은 2024년 각각 79.6%, 5.2%, 2025년 91.6%, 6.8%에 이어 추가 상승한 모습이다. 단, 국민연금(작년 행사율 99.8%, 반대율 23.1%)에 비하면 운용사들은 여전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산운용사들이 반대 의견을 낸 안건은 임원 보수 11.7%, 정관 변경 9.2%, 이사·감사의 선·해임 7.2% 등으로 나타났다. 의결권 행사 사유를 기재하고 공시 서식을 준수하는 회사도 늘었으나, 일부 운용사는 형식적인 공시와 소극적인 의결권 행사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점검 대상 자산운용사 중 121개사(42.4%)는 의결권 안건의 절반 이상에 '주주총회 영향 미미', '주주권 침해없음' 등 형식적인 내용으로 기재했으며 51개사(17.8%)는 형식적으로 운영했고 59개사(20.7%)는 세부 지침은 미공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모든 안건에 일괄불행사를 한 회사는 50개사, 일괄찬성은 82개사로 조사됐다.

한편 의안명이나 의안유형, 대상 법인과의 관계 누락 등 공시서식 기재오류가 일반 사모운용사에서 다수 나타나기도 했다.

주주권행사 체계는 대형 공모운용사를 중심으로 내부 관리체계 구축 현황은 개선됐으나 중·소형사의 격차가 뚜렷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18개사(26.9%)는 의결권 등 주주권행사 관련 전담 조직을 별도로 운영했지만, 나머지 49개사는 운용·리서치부서의 섹터별 담당자가 겸업하거나 백오피스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40개사(59.7%)는 주요 안건의 심의·의결을 위한 '수탁자책임위원회' 등 별도 의사결정기구를 설치했으나 나머지 27개사는 담당 운용역이나 운용본부장이 의안별 중요도에 따라 전결했다.

또한 의결권 행사 관련 업무실적 등을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한 회사는 20개사(29.9%) 수준이었다. 

삼성자산운용·NH-아문디자산운용·VIP자산운용이 의결권행사, 내부 관리체계 측면에서 양호한 평가를 획득했다. 삼성과 NH-아문디는 담당 조직과 KPI 등 주주권 행사 관리 체계를 충실히 구비하고, 경영진 면담과 주주 서한 등 주주 활동도 활발하게 수행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VIP는 소형사임에도 전담조직 인원이 운용 규모 대비 가장 많았고 의결권 행사 및 주주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눈길을 끌었다. 반면 신한자산운용·우리자산운용·삼성액티브자산운용의 경우 운용 규모 등을 고려하면 의결권 행사 사유의 중복 기재율이 높거나 주주권행사 체계 구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감원 측 관계자는 "공모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의결권 행사사유 기재, 공시서식 준수 등은 개선되고 있다"며 "향후 사모운용사를 중심으로 의결권 행사·공시 관련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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