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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당내 이견 없어...확고부동한 원칙”

입력 2026-07-07 10:56:08 | 수정 2026-07-07 10:56:04
권동현 기자 | bokya35@mediapen.com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며 당내 이견도 없다”며 “형사소송법 개정 또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원내정책수석과 정책위부의장,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형소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성안 작업에 착수했다”며 “이번 주 안에 형소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 처리 시기를 제헌절 이전이나 전당대회 이전으로 특정 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이라며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되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 오는 10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7./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오늘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다”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막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

그는 “그간 악의적인 허위정보 유포자들은 부당이익을 챙기며 수많은 피해를 양산해 왔다”며 “허위임을 알면서도 정보를 게시해 타인에게 피해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고, 법원에서 허위성이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할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신고·조치 의무도 강화해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높였다”며 “이 법 어디에 입틀막과 독재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 법을 정부의 검열 도구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미 독일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실관계보다 정쟁을 앞세워 국민 불안을 키우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책이라면 무조건 딴지를 걸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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