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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악몽 되풀이될라…홈플러스發 리스크에 카드사 촉각

입력 2026-07-10 11:18:38 | 수정 2026-07-10 11:18:27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홈플러스의 파산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카드업계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선지급 구조에 따른 리스크가 여전한 만큼 추가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분위기다.

1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이후인 6일 삼성카드는 카드 매출 취소 건이 급격히 증가했다며 가맹점 대금 지급을 일시 보류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삼성카드는 “물품 및 서비스 제공 중단, 취소 불가 등 고객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가맹점 대금 지급을 보류했다”고 밝혔으나 이후 취소 추이가 안정세를 보이자 하루 만에 지급을 재개했다.

삼성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에 따르면 카드사가 가맹점에 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사유로 가맹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회생신청, 파산신청 또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및 이에 준하는 경영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가 있다.

현대카드는 오프라인 가맹점 대금은 정상 지급하되 온라인몰 M포인트 사용 서비스만 일시 중단했다.

가맹점 대금 지급 보류라는 조치가 이뤄진 배경에는 ‘선지급 후정산’이라는 신용카드 결제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카드로 물건을 구매하면 카드사는 통상 2~3일 뒤 가맹점에 대금을 먼저 입금해 준다. 이후 카드사는 소비자에게 카드값을 청구해 대금을 회수한다.

만약 소비자가 이미 카드로 결제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하자가 있어 환불 또는 결제 취소를 요구할 경우 가맹점에 이미 대금을 지급한 카드사는 가맹점으로부터 정산금을 돌려받아야 한다. 그러나 가맹점이 파산하거나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 카드사는 대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진다.

여기에 이커머스 시장을 뒤흔들었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의 학습효과가 카드사들의 우려를 키웠다. 카드사들은 티메프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부금 환불 절차를 진행 중이며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와 환불 비용 부담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카드사들은 소비자에게 대금을 돌려준 뒤 PG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PG사들은 카드사도 수수료 수익을 챙겨온 만큼 소비자 보호 부담도 함께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티메프 사태 발생 당시 결제승인 취소 및 환불 요청이 카드사에 빗발치며 전년 동기 대비 민원이 2배 이상 급증하기도 했다.

이에 카드사들은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결제액, 환불금 등도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배송 지연이나 미배송으로 인한 환불 리스크가 큰 홈플러스 온라인몰에 대한 정산 주기를 늦추는 방안이나 마케팅 제휴나 포인트 연계 혜택을 차단해 부가적인 손실을 중이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운영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영자금으로 최소 약 2000억원이 필요함에도 현재까지 조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홈플러스는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할 수 있으며 추가 자금 조달 여부에 따라 회생절차가 다시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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