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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더 막힌다…내 집 마련 '빨간불'

입력 2026-07-10 11:16:23 | 수정 2026-07-10 11:16:12
백지현 차장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은행권의 가계대출 규제가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커지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잇달아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조치를 내놓으며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규제가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커지고 있다./사진=김상문 기자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한층 강화한다. 신한은행은 모기지보험(MCI·MCG) 취급을 제한하고, KB국민은행은 주택구입자금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 대출 문턱을 높인다.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이용 시 가입하는 모기지보험(MCI·MCG) 취급을 제한한다. 모기지보험은 담보력이 부족한 차주의 담보인정비율(LTV) 범위 내 대출 한도를 확대해주는 상품이다. 모기지보험 가입이 제한되면 주택담보대출 가능 한도가 줄어들어 차주의 자금 조달 여력도 축소된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달 23일 모기지 보험 가입을 제한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23일 모기지보험 가입을 제한한 데 이어 NH농협은행도 5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관련 조치를 시행했다. 하나은행 역시 이달 1일부터 모기지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등 은행권 전반으로 관련 규제가 확산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별도 안내 시까지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구입자금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한다. 비규제지역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자금대출에도 최대 3억원 한도를 동일하게 적용해 지역과 관계없이 대출 한도를 일원화했다.

다만 이주비·중도금·잔금 등 집단대출과 기금대출, 보금자리론,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 구입 및 경락자금대출은 한도 축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대출금 증액이 없는 대환대출과 재대출, 상속에 따른 채무 인수도 기존 기준을 유지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매매가격 2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구입자금대출은 현행과 같이 최대 2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은행권의 대출 규제 강화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8조3000억원 증가해 전월(9조3000억원)보다 증가폭은 다소 줄었지만, 두 달 연속 8조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달(6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증가 규모는 더 커졌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거래 증가 영향으로 4조5000억원 늘어 전월(4조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반면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한 기타대출은 3조7000억원 증가해 전월(5조3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됐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7조6000억원 증가한 반면 제2금융권은 7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금융당국은 하반기에도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주택 거래 증가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확대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은행권은 물론 보험·여전·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에 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아울러 신용대출을 활용한 이른바 '빚투'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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