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가리비 생산 어업인을 대상으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이 시작된다.
해양수산부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가리비 생산 어업인을 대상으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키로 했다./사진=미디어펜
해양수산부는 2026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가리비를 최종 선정하고 14일부터 8월 1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FTA 이행으로 수입이 늘어나 가격이 하락한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인과 어업법인에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지원 대상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이전부터 가리비를 생산한 어업인과 어업법인이다. 신청 희망자는 생산과 판매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조사와 심의를 거쳐 9월까지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연말까지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한도는 어업인 최대 3500만 원, 어업법인 최대 5000만 원이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FTA 이행으로 특정 품목의 평균 가격이 기준 가격 이하로 떨어지고 수입량 증가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지급된다. 정부는 가격 하락에 따른 피해를 일부 보전하는 한편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리비는 올해 가격과 수입량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 지원 대상 품목으로 최종 선정됐다. 해수부는 관계기관 분석과 행정예고를 거쳐 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 품목을 확정했다.
해수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대상 어업인이 신청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FTA로 인한 피해 보전과 함께 수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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