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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선호투표제 당규 개정 의결...청년최고위원제는 부결

입력 2026-07-14 11:16:54 | 수정 2026-07-14 11:16:50
권동현 기자 | bokya35@mediapen.com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1명을 청년최고위원 몫으로 분리 선출하는 안건은 부결됐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도부 선출 관련해 그 규정에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규를 개정하고자 했다”며 “주요 내용은 결선투표 실시 방법으로 선호투표와 결선투표 할 수 있음을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표결은 하지 않았고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확인한 뒤 구두 동의 방식으로 의결했다”며 “오후 4시 당무위원회를 열어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4./사진=연합뉴스


이어 “청년최고위원 분리 선출안은 표결 결과 부결됐다”며 “전당대회준비위원회로 다시 회부돼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선호투표제의 당헌·당규 위반을 주장해온 친청계 최고위원들은 이에 반발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전당대회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고 후보 등록도 임박한 상황에서 당헌·당규를 위반한 제도를 밀어붙이는 데 반대해왔다”며 “저는 최고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보고 오늘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겠다”면서 최고위원 사퇴를 선언했다.

박규환 최고위원도 “당헌·당규까지 위반하며 특정 투표 방식을 이다지도 집요하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 부조리가 당원 주권을 지향하는 민주당의 현실이라는 것이 차마 믿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친명계 최고위원들은 선호투표제 의결을 환영하면서도 청년최고위원제 부결에 반발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선호투표제는 이미 지난해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안인데 일주일 동안 당헌·당규 문제를 제기하며 발목을 잡았다”며 “청년최고위원제는 민주당 미래를 위한 투자인데 부결시킨 최고위원들은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선호투표제는 이미 당에서 시행해 온 방식”이라며 “당헌·당규 위반 여부는 당무위원회가 판단하면 될 문제였는데 당무위 상정조차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년최고위원은 청년을 정치의 소비자가 아니라 주체로 세우기 위한 제도”라며 “부결은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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