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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소통나선 이찬진 "금융, 삶을 지탱하는 디딤돌 돼야"

입력 2026-07-16 17:33:16 | 수정 2026-07-16 17:33:07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6일 오전 본원 중회의실에서 이찬진 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 현장 목소리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박지선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김현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센터장, 김우중 대한노인회 사무총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김동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 조석영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협회장, 김욱배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은 누구에게나 일상의 '걸림돌'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디딤돌'이 돼야 한다"며 "금감원은 그간 고령자·장애인 등 여러 금융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운을 뗐다. 

또 "소비자가 복잡한 금융상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의 시각화·디지털화 등을 통해 핵심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금융교육도 확대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대응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령 소비자를 위한 보호를 강화해달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우중 대한노인회 사무총장은 "고령 소비자가 복잡한 금융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장치를 강화해달라"고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고위험 금융상품 가입 시 상품위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자료 등을 제공하거나, 일정금액 이상의 입출금이나 이상거래 발생 시 지정인에게 알림을 제공하는 등의 예방책이 거론됐다. 

김현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은 "경로당, 노인복지관, 재가노인 등에 대한 고령층 생활밀착형 디지털 금융교육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동점포·우체국 창구·고령자 친화 ATM 등 대체수단을 활용해 금융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장애인 소비자에 대한 금융접근성 제고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 김동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은 "장애인이 비대면 금융거래를 이용하는 데 제약이 있는 만큼, 장애인의 금융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조석영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장은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서비스와 금융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그 밖에 발달장애인 명의도용 대출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일반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해달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과 일반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절차와 일상생활중 금융거래 과정에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불편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금융상품 가입 시 소비자가 핵심위험을 실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투자성 상품 가입 시 핵심사항에 대한 설명은 강화하되,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이어 "손해사정서 작성·교부 관행을 개선해 보험 분쟁을 예방하고, 치매보험 가입자의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카드사의 할부 철회·항변권 안내 강화, 금융사기 관련 지급정지·거래제한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개선을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소비자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금융 감독 및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금융생활의 권리 주체로서 고령자, 장애인 등의 자기결정권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영업관행 개선과 제도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일반소비자, 금융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현장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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