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업권별 협회 및 연수기관과 함께 ‘금융회사 임직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찬진 금감원장과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이동철 여신금융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하태경 보험연수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 전 과정에 금융소비자보호 가치가 내재화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각 기관은 금융회사 임직원, 특히 경영진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개발·운영 및 참여 확대에 지속 협력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및 업권별 주요 현안 등에 관한 교육내용 자문 및 강의 등 지원하고, 금융투자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는업권의 특성과 교육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발 및 운영하고, 회원사의 교육 참여 확대를 지원한다.
보험연수원은업권 특성과 교육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운영하고,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보험업권의 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회원사의 교육 참여 독려 및 보험연수원의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 중 금융회사의 경영전략과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핵심 임직원을 중심으로 시범 교육을 우선 운영할 예정이다. 경영진(CCO 및 기획 담당 임원 등)과 소비자보호 담당 부서장 등 2개 과정으로 우선 운영하고, 실제 업무 프로세스에 소비자보호 원칙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교육을 실시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이 특정 부서가 아니라 금융회사 업무 전 과정에 내재화돼야 한다”며 “특히 CCO를 비롯한 주요 직무 담당 임원들이 충분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각 기관은 교육을 통해 습득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내용이 금융회사 내부에 공유·확산돼 경영 전략과 업무 관행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하고, 새롭게 나타나는 소비자 위험과 금융현장 수요를 교육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