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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노란봉투법·N% 성과급’ 겨냥 “노동쟁의 대상 아냐”

입력 2026-07-21 17:35:13 | 수정 2026-07-21 17:35:09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기업 노동현장에서 ‘영업이익 N% 성과급’ 도입 요구가 논란이 되는 것과 관련해 “(노동)쟁의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며 “일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이냐. 저는 아닌 쪽이 높다고 생각된다”며 “(제가) 노동법을 주로 공부한 사람인데,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삼성전자가 광주 군공항 부지에 반도체공장 건설을 추진하는 문제를 놓고도 삼성 노조가 쟁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혹시 전보될 수 있으니 노동쟁의 대상이라는 주장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관련 없는 게 없지 않느냐”고 했다. 

이어 “협의해보고 극단적으로 (노조가) 동의 안 하면 가지 마라, 못 간다 이런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얘기 나오고 있어서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발언을 듣고있다. 2026.7.21./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상속 문제도 누구한테 팔면 저 사람이 악덕 사업주가 돼 노동 조건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경영권 매각도 문제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확대됐는데, 그 기준을 놓고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나”라며 “이 사안들에 대한 정리를 전부 법원의 결정에 맡기기보다는 행정부에서 시행령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쟁의 대상에 대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 행정부는 국가의 주요 집행 기관이지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다”라며 “노동부 등에서 지침을 명확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는데, 지금 너무 안 하고 있어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기준을 정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까 봐 아예 안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권한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 판단 이전에 필요하면 노동위원회가 판단하고, 또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 등으로 정리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미리미리 정해놓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저희가 현장에서 해석지침도 마련하고 (이런 흐름이) 안착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며 “광주에 대규모 반도체공장을 짓기로 한 경영상의 결정은 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규정하기도 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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