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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형소법 공청회...보완수사권 ‘존치’ vs ‘폐지’ 의견 갈려

입력 2026-07-21 18:13:44 | 수정 2026-07-21 18:13:39
권동현 기자 | bokya35@mediapen.com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혁,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부실 수사를 바로잡기 위한 보완수사권 존치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보완수사요구권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정책 의총에서 “보완수사는 검찰개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지금 논쟁이 필요하지 않은 보완수사가 검찰개혁 논의를 통째로 삼켜버렸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검찰개혁의 본령은 검찰 수사권 통제, 검경 협력 체계, 기소권 통제, 피해자 구제 개선, 중대범죄수사청 운영과 공수처 재설계 등에 있다”며 “보완수사 문제를 신속히 정리해야 진짜 개혁 과제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7.21./사진=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그는 “보완수사는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라며 “검찰권 남용은 전체 사건의 1%도 안 되는 직접수사에서 발생했지만 보완수사는 99%의 일반 형사사건과 관련된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면 형사소송법 체계를 사실상 다시 써야 하는 수준”이라며 “헌법상 영장청구권과 충돌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규현 변호사는 “검찰의 흑역사는 수사개시권과 기소권 남용의 역사였다”며 “수사개시권 폐지는 이미 이뤄졌는데 다음 개혁 대상이어야 하는 기소권은 사라지고 보완수사권 폐지 깃발만 나부끼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수사개시권은 검사가 사건의 수사를 시작하는 권한이지만 보완수사권은 민생 사건의 부실 수사를 바로잡기 위한 권한”이라며 “장윤기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정인이 사건 등 민생 사건에서 부실 수사를 바로잡는 데 활용됐다”고 말했다.

그는 “표적 수사를 막으려면 수사권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 인력을 중수청으로 옮겨 직접수사를 남용할 수 없게 해야 한다”며 “필요한 보완수사만 할 수 있도록 인력과 조직을 통제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답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아니라 분산”이라며 “경찰이 수사하되 부실 수사가 발생하면 검사가 보완수사로 바로잡고, 검사가 부실하게 불기소하면 법원이 보완기소권을 통해 통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경찰이 검사를 수사하는 사건은 공수처가 넘겨받아 검찰의 영장 기각이나 불기소로 사건이 무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경찰이 검사를 수사하는 경우 공수처가 사건을 맡도록 법을 개정해 상호 견제가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21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 2026.7.21./사진=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며 “검찰개혁이 민주주의 과제라면 피해자들도 충분히 설득하고 그 과정이 입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수사 진행 상황 통보를 법률에 명문화하고 이의제기 과정에서 수사기록 열람권과 검사에 대한 의견진술권, 공판 단계 피해자 참여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유승익 명지대 교수는 “공소청법에서 검사의 직무 범위 중 범죄 수사가 삭제되면서 수사개시권뿐 아니라 수사권 전체가 폐지됐다”며 “보완수사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 기능을 기소권을 가진 검사에게 부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유 교수는 “피해자 보호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아닌 헌법상 피해자 권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불송치 사건 기록 열람권, 의견진술권, 공판절차 참여 확대 등이 대안”이라고 말했다.

황문규 중부대 교수는 “수사한 사람이 기소 여부까지 결정하면 확증편향이 기소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검사가 직접수사에 관여하는 구조에서는 표적·별건 수사 등 인권 침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내용의 홍기원 민주당 의원안을 두고 “수사개시 보고를 복원하고 모든 구속 사건 등에 대한 직접수사를 허용해 사실상 검사 수사권을 확대하는 법안”이라며 “중수청과 공소청의 설립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강동필 변호사도 “서울경찰청 사건 분석 결과 보완수사 요구 이후 결정이 변경된 사건은 0.74%에 불과했다”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지난 5년간의 데이터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강 변호사는 “대부분의 사건은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도 충분히 처리되고 있으며 경찰이 감당 가능한 영역”이라며 “경찰 수사의 문제는 경찰개혁으로 해결해야지 검찰개혁을 되돌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총에서 논의된 전문가 의견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피해자 보호 대책 등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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