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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강제노동 301조' 최종 발표…韓 총 관세 12.5% 상한 적용

입력 2026-07-24 11:42:16 | 수정 2026-07-24 11:42:05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와 관련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른 관세 조치를 최종 확정 발표했다. 한국은 최혜국대우(MFN) 관세를 합산해 총 12.5%를 넘지 않는 구간을 적용받게 되며,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주요 품목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와 관련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른 관세 조치를 최종 확정 발표한 가운데, 한국은 최혜국대우(MFN) 관세를 합산해 총 12.5%를 넘지 않는 구간을 적용받게 됐다./사진=미디어펜



24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USTR은 23일(현지 시간) 조사 대상 60개 경제권을 강제노동 관련 제도 유무와 기존 무역합의 등을 고려해 4개 그룹으로 재분류한 최종 관세안을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개시된 301조 조사의 후속 조치다. USTR은 한국, 일본, 스위스 등 3개 경제권에 대해 기존 MFN 관세가 12.5% 미만인 경우 301조 관세를 더해 총 12.5%가 되도록 조정했다. MFN 관세가 이미 12.5% 이상인 품목은 301조 관세를 0%로 설정해 기존 관세율만 적용된다.

유럽연합(EU)과 대만은 총 10% 상한이, 캐나다·멕시코·영국·인도 등 17개국은 MFN 관세에 10%를, 중국과 브라질 등 38개국은 MFN 관세에 12.5%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차등화됐다.

다만 이번 관세는 기존 무역확장법 232조가 적용되는 자동차, 철강, 반도체 및 원자재 등 특정 품목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시행 시점은 기존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10% 관세 조치가 종료되는 7월 24일 00시 01분(미 동부시간 기준)부터다.

정부는 그간 방미 대외 활동을 통해 통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 왔다. 미 122조 관세 만료를 앞두고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각각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연쇄 면담을 진행했다.

우리 측은 한미 간 무역합의 준수를 촉구하며 "강제노동 및 과잉생산 관련 301조 관세의 합산율이 총 1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명확히 전달했고, 미 측 역시 기존 무역합의 준수 입장을 재확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최종 발표로 미 측 관세 조치의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됐다"면서도 "현재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인 만큼, 미 측과의 협의를 이어가며 기존 관세 합의에 따른 우리 산업의 이익 균형을 지켜낼 계획"이라고 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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