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소윤 기자]대한전문건설협회가 종합건설사와의 상생협력 범위를 시공능력평가 상위 50개사까지 넓혔다. 지난 5월 상위 20개사에 이어 21~50위 건설사까지 참여하면서 건설현장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협력 체계를 완성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국내 주요 종합건설사와의 상생협력 범위를 시공능력평가 상위 50개사까지 확대했다./사진=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4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두 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두 번째 협약식으로, 우미건설을 비롯한 시공능력평가 21~50위 종합건설사가 새롭게 동참했다.
이번 협약으로 시공능력평가 상위 50개 종합건설사가 모두 협약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들 업체의 하도급 거래 규모는 2025년 기준 약 1만2000건, 32조2000억 원으로 전체 건설 하도급 거래의 약 20%,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약 60%를 차지한다.
협약에는 건설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과제가 담겼다. 주요 내용은 △하도급대금의 적기 현금 지급과 유보금 관행 폐지 △건설자재 가격 변동 시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실효성 제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하도급대금 산정 △부당특약 개선 및 계약서 점검 △하자 관련 소송 발생 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합리적인 책임 분담 등이다.
공정위와 전건협은 이번 협약이 원·하도급 간 신뢰를 높이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원자재 가격 변동과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하도급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협력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은 "건설산업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원·하도급을 포함한 모든 참여 주체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전문건설업과 종합건설업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협력할 때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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