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단순히 외형이 큰 회계법인뿐 아니라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회계법인도 대형 상장사를 지정받을 수 있도록 감사인 지정제도를 개편한다.
금융당국이 단순히 외형이 큰 회계법인뿐 아니라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회계법인도 대형 상장사를 지정받을 수 있도록 감사인 지정제도를 개편한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회계법인을 소속 회계사수, 손해배상능력 등에 따라 가~라군으로 분류해 대형 상장사는 대형 회계법인(가군)만이 지정 감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중견 회계법인은 감사품질이 우수해도 대형 상장사를 지정받는데 구조적 한계가 있었고, 대형 회계법인은 모두 최대 가점을 받고 있어 이들끼리는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자본시장 성장, 최근 소송가액 증가를 고려해 손해배상능력 요구수준을 일괄 2배 상향하고, 군 상향 특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감사품질 평가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거둔 중견 회계법인은 상위군에게 허용된 자산규모의 상장사를 지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다만, 상위군의 상장사를 감사하게 되는 만큼 사고에 대비해 손해배상능력을 기준보다 1.5배 더 쌓아야한다는 조건이 부가된다.
또 감사인 점수 산정 시 현재 품질평가 결과에 따른 가점(최대 10%) 외에 감점(최대 △10%)을 추가 신설하고, 군별 상대평가를 도입하는 등 감사품질에 따른 점수 격차를 합리적으로 확대한다.
대형 회계법인의 내부 감시 기능도 강화된다. 대형 회계법인은 그동안 내부 파트너 위주로 이뤄지던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위원의 과반수를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는 ‘감사품질 감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상장사 등록 감사인 대표이사 자격 요건도 개편된다. 지금까지 대표이사는 회계처리나 외부감사 경력이 10년 이상을 갖춰야 했다. 앞으로는 대표이사 7년 이상, 품질관리업무 담당 이사는 5년 이상의 외부감사 경력을 갖추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부터 오는 9월 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 후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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