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7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두 가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수사와 공소 유지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사진=연합뉴스
우선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12년 기자와의 통화에서 스스로 "소개시켜 줬다"고 말한 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소개 사실 자체를 인정한 점 등을 토대로 실제 변호사 소개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다음으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13년께부터 김 여사를 통해 전씨를 알고 지속적으로 교류했고, 김 여사와 함께 그를 법당이나 주거지에서 만난 사실도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대선 후보자와 그 배우자가 (전씨와) 장기간 친분을 유지하며 조언을 받아왔는지는 유권자의 후보자 판단에 중요한 사항"이라며 "이를 전면 부인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대선 기간 후보자가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내용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물론 선거 결과가 이 사건 범행만으로 좌우됐다고 단정 짓긴 어려우나,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됐다고 보긴 충분하다"며 "그 외 여러 양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사진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2026.7.27./사진=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이 1심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율을 얻으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다만 당선 이후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한 후보자가 속한 정당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1심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통해 "1심 판결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본다"며 항소할 뜻을 보였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