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했고,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보완 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사는 보완수사권 대신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을 갖는다. 경찰은 1개월 내 보완 수사를 마쳐야 하고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시 1개월 연장할 수 있게 했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된 개정안에는 곽상언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고,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다. 개혁신당에서도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2026.7.31./사진=연합뉴스
또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모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건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수사 자료는 모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도록 했다.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사가 적법한 보완수사 요구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공소기각 조항 관련해 “법원행정처도 대법원 판례에 의해 나온 문구를 입법화하는 것이라며 수용했다”며 “이 조항은 갑자기 추가된 것이 아닌 지난 15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 때부터 논의된 것으로 당시 회의 속기록에도 모두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끝났다. 이제 공은 대통령에게 넘어갔다”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0일 오후,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형소법 개정안 통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7.31./사진=연합뉴스
정 원내대표는 “이 법안이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헌법심판 청구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사회적 약자의 방어벽은 허물고 권력자의 방탄망만 만든 법”이라며 “권력자와 가진 사람들은 경찰의 부실수사 뒤에 숨고 일반 국민은 부실수사에 노출되는 유례없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형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이번 형소법 개정안은 수사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을 것”이라며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형소법 개정안 처리 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형소법 개정안 필리버스터에 이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다만 7월 임시국회가 이날 자정에 끝나면서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결된다. 이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로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 심사 기한은 상임위 60일, 법사위 30일, 본회의 부의 후 첫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게 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