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따른 세금을 납부한 뒤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2일 “차은우가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세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이데일리는 이날 차은우가 지난달 초 국세청의 130억원대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조세심판은 납세자가 과세 처분에 이의를 제기해 조세심판원에 적법성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불복 절차다.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차은우는 모친이 설립한 법인과 관련해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대 소득세 추징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뒤 관련 세금을 납부했다.
판타지오는 지난 4월 개인소득세 납부에 따라 기존에 낸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중 중복 과세된 금액의 환급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환급분을 반영한 실질 부담액은 약 13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입대해 현재 육군 군악대에서 복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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