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제2의 홍콩ELS 막는다"…금감원, 증권사 투자자보호 전면 쇄신

입력 2026-08-05 15:54:05 | 수정 2026-08-05 15:53:58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이 대규모 손실을 일으키며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분쟁이 여전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파생결합상품 투자자 보호 체계를 대거 개편하고 나섰다. 

이에 금융사는 앞으로 고난도 ELS의 기초자산 가격이 낙인(손실확정 구간)에 가까워질 경우 투자자에게 사전 알림을 보내야 한다. 또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CCO)에게 상품 출시를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상품 출시에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 당국은 상품 설계부터 판매 이후 관리까지 전 과정의 내부통제를 강화해 소비자보호를 한층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이 대규모 손실을 일으키며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분쟁이 여전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파생결합상품 투자자 보호 체계를 대거 개편하고 나섰다./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5일 금융투자협회와 10개 주요 증권사가 참석한 '파생결합상품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홍콩 H지수 ELS 투자자 손실 사례와 시장 변동성 증가 등을 이유로 투자자를 사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상품의 생애주기에 따라 파생결합상품의 제조·심사 단계에서 사전 자율점검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판매 및 사후 관리 단계에서도 투자자에게 적시성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지원해야 한다"며 "증권사 자율점검 주기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 부원장보는 금투협 및 증권사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도 당부했다.

금감원의 개선안은 상품 제조단계부터 판매 및 사후 관리 단계까지 금융사의 책임을 한층 강화시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우선 파생결합상품의 제조부서가 자체적으로 상품의 잠재적 위험 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적인 상품설계·심사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이에 증권사 내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상품 설계시 점검해야 하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제조부서에 제공하고, 제조부서는 상품을 설계할 경우 체크리스트를 필수 작성해 상품의 동일성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점검토록 했다. 또 선제적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조부서가 기초자산 풀(Pool) 관리 및 기초자산 선정을 위한 운영기준(사용제한 기준 포함)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상품승인위 구성에 소비자보호·준법감시·판매(영업관리 등) 부서를 필수 포함하고,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CCO)에게 상품출시를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또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기초자산 유형·결제통화·손실배수를 종합 고려해 기존 승인된 상품과 동일하지 않은 상품으로 구분될 경우 다시 승인위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기초자산 풀을 새로 선정하거나 기존 승인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승인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존 승인 대비 투자 위험도가 크게 증가할 경우 기존 승인된 상품인 경우도 예외적으로 심의를 거쳐야 한다.

투자자의 합리적 선택권 보장을 위해 판매·사후 관리 단계도 강화한다.

우선 투자자의 행동경제학적 특성을 고려해 상품 설명자료(공시자료)를 직관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구체화하도록 지도했다. 

또 고난도 ELS 상품의 기초자산 가격이 낙인 조건에 근접할 경우 사전 안내하는 'ELS 낙인근접 알림'을 발송토록 했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낙인근접 상품을 계속 보유해 수익상환을 기다릴지, 중도상환을 선택할지 고려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투자자에게 조기상환 순연(실패) 안내 시 중도상환 방법 등 사항을 추가로 안내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기·만기 상환으로 수익을 실현한 투자자에게는 기계적인 재투자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투자시 유의사항을 안내토록 했다. 고난도 상품의 자율점검은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이사회 보고는 연 1회에서 반기 1회로 주기를 단축하도록 했다. 또 증권사가 부적합 판매의 관리비율을 자체 설정해 부적합 판매 비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파생결합상품 투자자 보호 개선과제가 잘 작동하도록 제도개선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에 금투협의 자율규제 규정을 오는 9월 개정해 각 증권사 내규에 반영하고, ELS 낙인 근접안내 알림 등 시스템 개선작업을 연내 완료하도록 업계와 소통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파생결합상품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투자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투자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