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오는 14일부터 연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가맹점 309만4000개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전체 323만5000개 중 95.7%에 해당하는 규모다.
오는 14일부터 연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가맹점 309만4000개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자료=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11일 ‘2026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 및 2026년 상반기 신규가맹점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연매출액 구간별로 신용카드 0.4%~1.45%, 체크카드 0.15%~1.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연매출액 3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신용카드 0.4%, 체크카드 0.15%가 적용된다. 3억~5억원은 각각 1.0%, 0.75%, 5억~10억원은 1.15%, 0.9%, 10억~30억원은 1.45%, 1.15%다.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와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등에서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에서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해 카드결제를 받는 하위가맹점 199만9000곳과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만6000개에도 동일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올해 상반기 중 신규 개업해 일반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15만9000개 가맹점에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한다. 환급액은 약 614억7000만원(가맹점당 약 38만7000원)으로 예상된다. 기납부 수수료에서 우대수수료를 뺀 차액은 다음달 28일까지 환급될 예정이다.
상반기 중 신규 개업했다가 같은 기간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다음달 28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올반기 중 신규 개업하고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PG사 하위가맹점 13만2000개와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약 5675개도 소급 대상이다. 환급 조치는 다음달 28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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