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손해사정법인, 우정사업본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조사를 통한 적발·예방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조사를 통한 적발·예방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자료=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수법이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기 정황을 최일선에서 접하는 보험사기 조사자, 손해사정사 등의 적발·예방 노하우 공유를 통해 보험사기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최근에는 비만치료제를 환자에게 제공하면서 실손보험 보장이 가능하도록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발급하는 등 의료기술 발전에 편승한 보험사기 수법이 늘어나고 있다.
공모 분야는 보험사기 적발,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활동 등2개 부문이다. 참가자는 내달 30일까지 공모 분야에 대한 세부 내용을 상세히 기술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2차에 걸친 심사를 거쳐 최우수 1명, 우수 3명, 장려 6명 등 총 10명의 수상자를 선정하고 12월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금융감독원장상, 우수·장려 수상자에게는 소속 보험협회장상이 수여되며 소정의 상금이 지급된다.
금감원은 향후 우수사례 수상작에 대한 대외 공개 등을 통해 잠재적인 보험사기 시도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금감원은 오는 10월 31일까지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실손 및 자동차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과 의사, 자동차 정비업체·렌터카 업체 관계자, 자동차 고의사고 운전자, 브로커 등이 신고대상이다. 지급 기준을 충족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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