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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신고요건 강화…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

입력 2026-08-11 14:08:12 | 수정 2026-08-11 14:08:09
백지현 차장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요건이 강화되고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확대된다.

사진=금융위 제공.



금융위원회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불수리 요건과 심사 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사업자는 부채비율이 200% 이하이고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임원과 대표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대주주 역시 재무건전성과 법적 자격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인력·조직과 전산설비, 보안설비, 내부통제체계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요건도 신고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자금세탁 및 금융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신고가 제한된다.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규율도 강화된다.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간 거래에 적용되는 트래블룰의 기준금액인 100만원이 폐지돼 모든 이전거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수취 사업자도 거래 정보가 누락된 경우 정보 제공을 요청하거나 거래를 거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의 위험도에 따라 허용 범위를 차등 적용한다. 저위험 해외 거래소와의 거래는 허용하되, 그 외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은 송·수신인이 동일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고위험 거래는 금지한다.

또 1000만원 이상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이전거래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 가운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와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관련 내용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 이전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 나머지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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