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민주 중앙위, 강령·당헌 개정안 가결...강령에 ‘빛의 혁명’ 명시

입력 2026-08-11 18:37:28 | 수정 2026-08-11 18:37:23
권동현 기자 | bokya35@mediapen.com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12·3 내란’ 당시 시민들의 민주주의 수호 활동을 ‘빛의 혁명’으로 규정해 당 강령에 명시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를 반영한 강령·당헌 개정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제7차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강령 개정안과 당헌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중앙위원 653명 중 465명(71.21%)이 온라인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강령 개정안은 찬성 456명(98.06%), 반대 9명(1.94%)으로 가결됐다. 당헌 개정안도 찬성 451명(96.99%), 반대 14명(3.01%)으로 통과됐다.

앞서 유동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중앙위원회의에서 강령 개정안에 대해 “지난 6월 당헌·당규·강령위원회가 마련한 초안을 기초로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최종 성안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중앙위원회 부의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8.11./사진=연합뉴스


유 사무총장은 “12·3 내란 당시 헌정 체제를 수호해 낸 위대한 시민들의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강령 전문에 빛의 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명시했다”며 “우리 당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굳건한 지향점을 국민주권 민주주의로 확고히 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의 핵심 가치는 계승하되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를 반영했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명확하고 명료한 정책 비전 제시에 주력했다”고 덧붙였다.

경제·일자리·노동 분야에서는 혁신 성장과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강조하고 경제 성장과 일자리 안전망 강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함께 추진하는 방향도 강령에 담았다. 또한 청년 정책 관련해 당사자성을 강화해 정책 수립 전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 결정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당헌도 ‘1인 1표제’ 도입 등에 맞춰 변경했다. 먼저 전국당원대회 대의원 구성의 형평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천직 대의원을 공직·당직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 가운데서만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당헌에서 전략지역과 취약지역이라는 용어가 혼재하고 전략지역을 결정하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았던 점을 보완해 각 단위에서 심의한 뒤 최종적으로 당무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했다.

시·도당위원장 선출 규정도 1인 1표제 도입에 맞춰 투표 반영 비율 관련 문구를 수정했다. 시·도당위원장이 시·도당 상무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