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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9440억원 재산분할 재상고…“지배구조 영향 최소화"

입력 2026-08-15 01:36:46 | 수정 2026-08-15 01:36:46
박준모 기자 | jmpark@mediapen.com
[미디어펜=박준모 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 불복하고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소송은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게 됐다. 

최 회장 측은 14일 고심 끝에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에 재상고장을 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 불복하고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최태원 회장(왼쪽)과 노소양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최 회장 측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최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 규모가 과하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심 재산분할 규모인 1조3808억 원보다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막대한 규모의 재산분할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판결에 불복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심에서는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에 흘러들어가 노 관장이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에서는 비자금에 대한 기여를 제외하라고 했지만 노 관장의 재산 기여도가 2심 35%에서 파기환송심 33.3%로 소폭 조정되는 데 그쳤다는 점도 최 회장 측이 재상고를 결정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재산분할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최 회장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재상고가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확정일 다음 날부터는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연간 5%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자만 하루에 1억3000만 원에 달한다. 

결국 판결 확정을 지연시켜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할 유예 기간을 얻는 동시에 대법원에서 법리 오해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재계에서는 최 회장이 자금 마련에 나서면서도 SK그룹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 회장은 SK실트론 지분 29.4%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는 방안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통해 담보대출을 받는 방안도 거론된다. 

재계 관계자는 “시장의 우려를 고려해서라도 SK㈜ 주식을 매각하는 방안은 최후의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배구조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자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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