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삼성전자가 다음달부터 무주택 임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사내 부부는 1건만 지원받도록 대출을 제한했다. 집을 보유한 1주택자 임직원도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새 주택으로 갈아탈 경우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삼성전자가 다음달부터 무주택 임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사내 부부는 1건만 지원받도록 대출을 제한했다. 집을 보유한 1주택자 임직원도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새 주택으로 갈아탈 경우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사진=미디어펜
30일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다음달 1일부터 무주택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택자금지원 대출 신청을 받는다. 이는 지난 5월 27일 노사 임금협약에 따른 조치로, 오는 2035년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대출 실행일 기준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을 보유하지 않은 임직원이다. 삼성전자는 주택을 매매할 때 최대 5억원, 전세 등 임차에 최대 3억원을 연 1.5%의 금리로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 주택은 25억원 이하이며, 수도권과 광역시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된다. 대출 상환은 3년 거치 후 10년 동안 매월 원리금을 나눠 갚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내 부부에게는 1세대·1주택당 한 건만 지원한다. 결혼 전 각각 대출을 받은 사내 커플이 결혼한 경우 한쪽이 기존 대출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을 시 해당 대출을 반환해야 한다.
현재 1주택자인 임직원은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같은 날 새 주택을 매수할 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계약 시점과 관련한 기준도 마련됐다. 임금 협약일인 5월 27일 체결된 계약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일이 그 이전이더라도 잔금일이 9월 1일 이후라면 신청할 수 있다.
분양권의 경우 5월 27일 이전에 분양된 주택이라도 이후 분양권을 매수했다면 분양권 매매일을 기준으로 대출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대출 한도는 분양계약서상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유상 옵션 금액은 제외된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할 경우 대출 실행일까지 기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임차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가 완료돼야 한다. 이후 임직원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삼성전자의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향후 금융 규제나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이 변경될 경우 대출 이용액이나 상환액이 DSR 산정 또는 추가 대출 한도에 반영될 수 있다.
대출금은 전액 또는 일부 상환할 수 있다. 부분 상환은 100만원 단위로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기존 주거안정 지원 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신규 신청할 경우 무주택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신청할 수도 있다.
반면 임직원이 퇴직하거나 임직원 자격을 상실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7일 이내에 남은 원리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관계사나 자회사로 전출할 경우 별도 상환 기준이 적용된다.
한편 삼성전자에 이어 SK하이닉스도 최근 노사 합의에 따라 사내 주택대출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3명 이상의 다자녀 직원에게만 최대 2억원의 자금을 연 1.5%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에 기혼 직원 전체로 대상을 확대했다. 다만 최근 노사 합의에 대한 노조 찬반 투표가 부결됨에 따라, 새 기준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