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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집 누수·보일러 수리 지원

입력 2026-08-30 15:38:26 | 수정 2026-08-30 15:38:26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서울시가 전세로 임차한 집에서 누수나 보일러 고장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리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가 전세로 임차한 집에서 누수나 보일러 고장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리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대상을 기존 '건물 공용부분'에서 '세대 내부'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아 피해주택에 실거주하고 있고, 임대인이 소재불명이거나 연락 두절된 경우다.

서울시는 △누수·방수 △단열 △난방·배관 △전기 △창호 등 안전 확보나 피해 복구가 시급한 건에 대해 공사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단순 인테리어 공사나 인허가가 필요한 구조 변경은 지원하지 않는다. 수리의 시급함은 신청 후 전문가가 현장을 확인해 판단한다. 또 세대 내부 수리는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해당 임차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기존 공용부분 수리와 소방·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한 지원도 계속된다. 공용부분 유지보수비는 세대수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용부분·안전관리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체 세대의 3분의 1 이상인 주택의 대표가 신청해야 한다.

이번 지원 확대는 지난 5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주택 관리 권한이 넓어진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연중 수시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서류심사와 현장점검을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신청자는 결정 통보일로부터 40일 내 공사를 마치고 준공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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