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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증시] 캘리포니아 일부 전력사, 산불배상 날벼락 우려...에디슨 23% 폭락

입력 2026-09-01 07:51:16 | 수정 2026-09-01 07:51:16
김종현 부장 | a01055051362@gmail.com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산불과 관련, 전력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허용하면서 이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PG&E 등 유틸리티 기업의 주가가 대폭락했다 (자료사진, PG&E 홈페이지서 갈무리)


[미디어펜=김종현 기자]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산불과 관련, 전력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전면 허용하면서 이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유틸리티 기업의 주가가 대폭락했다.

31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전력회사인  PG&E는 20%, 에디슨 인터내셔널은 23% 각각 폭락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이날 산불 책임법(SB 492)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핵심은 전력회사의 장비 결함으로 산불이 났을 때, 전력회사가 민간 피해자·지방정부·보험사에 물어줘야 할 배상금의 상한선을 두지 않고 무제한 책임을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당초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전력회사의 연쇄 파산을 막기 위해 배상 한도를 설정하고 보험사의 소송을 제한하는 '민간 전력사 구제안(보호법)'을 추진했으나, 산불 피해자들과 여론의 거센 반대로 의회에서 이 보호 조항이 최종 삭제됐다.

보험사가 산불 피해자들에게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원인을 제공한 전력회사를 상대로 그 비용을 받아내는 '구상권 청구 소송'도 차단하려 했으나 이 역시 무산되었다. 보험사는 기존대로 전력회사에 무차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과거 대형 산불 이후 전력사들과 전기 요금 납부자들이 5대5 비율로 돈을 적립해 약 210억 달러 규모의 '산불 기금'을 조성해 두었다. 전력사 과실로 불이 나면 우선 이 기금에서 배상한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이 기금이 고갈될 위험에 처했다. 이번 법안으로 '배상 상한선'마저 사라졌기 때문에, 기금이 바닥나면 전력회사가 수십~수백억 달러의 배상금을 직접 다 떠안아야한다.

PG&E와 에디슨 인터내셔널은 캘리포니아의 주요 전력 공급업체다. PG&E는 지난 2018년 발생한 캘리포니아 '캠프 파이어' 산불 당시, 자사 장비 결함으로 인한 배상 책임을 이기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전력이 있다.

보험사들과 피해자 단체의 소송 리스크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월가 신용평가사들은 이 기업들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전력망을 보수하거나 지하화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채권 시장에서 빌릴 때 조달 금리가 폭등하게 돼 재무구조 악화로 직결될수 있다.

[미디어펜=김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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