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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낮아진 리모델링 시장, 건설사 수주 경쟁 판 커진다

입력 2026-09-01 10:15:14 | 수정 2026-09-01 10:15:14
박소윤 기자 | xxoyoon@daum.net
[미디어펜=박소윤 기자]건설사들이 리모델링 시장 공략에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동의율과 증축 등 관련 규제가 잇따라 완화되면서 신규 사업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건설사들은 차별화된 기술과 상품을 앞세워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건설사들의 리모델링 시장 선점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동의율 완화와 증축 허용 등 제도 개선으로 사업 추진 문턱이 낮아지면서 시장 확대가 예상된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1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20일 본회의에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노후청사 복합개발법, 학교용지 복합개발법 등 '9·7 공급  대책'을 뒷받침하는 주택 법안 6건을 포함해 총 73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개정 주택법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에서 상가 증축 범위가 넓어지고 위치 재배치도 허용된다. 가구 분할을 통한 가구 수 증가 역시 가능해졌다. 

사업 추진의 핵심 관문인 동의율도 낮아진다. 정부는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동의율 기준을 각각 현행 75%에서 70%로 하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상 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를 위한 법정 동의율 70%를 충족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리모델링은 조합설립 단계에서 약 66.7% 동의를 받은 이후 행위허가 단계에서 다시 75% 동의를 확보해야 하는 이중구조였다. 기준 완화로 이러한 시간·행정 비용이 줄어들면 사업 절차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KRC)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에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단지는 150곳, 12만1317가구에 달한다. 서울이 83개 단지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용인(14곳), 안양(10곳), 분당(9곳), 수원(8곳) 등이 뒤를 이었다.

리모델링은 기존 골조를 그대로 활용해 철거·신축에 드는 비용과 자원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고, 사업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준공된 단지는 전면 철거가 필요할 만큼 노후화하지 않았지만, 주차장·커뮤니티시설·외관·스마트홈·조경 등에서 신축 아파트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수요가 커지는 분위기다.

사업 문턱이 낮아지면서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리모델링 사업에 나서온 대표적인 건설사로는 삼성물산 건설부문,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등이 꼽힌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9월 차세대 도심 재생 솔루션 '넥스트 리모델링'을 선보였다. 기존 골조를 유지하되 내·외관 디자인을 새로 입히고 스마트 기능 등을 더해 하이엔드급 상품성을 구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후 전국 12개 단지와 파트너십을 맺었으며 올해 3월에는 반포푸르지오 리모델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최근에는 수주 성과도 냈다. 마포한강삼성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지난달 29일 개최한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1997년 준공된 지하 2층~지상 28층 3개 동 456가구 규모의 단지를 지하 6층~지상 29층 3개 동 482가구로 탈바꿈시키는 프로젝트로 공사비는 약 2810억 원이다. 삼성물산이 과거 준공한 삼성아파트를 자사 브랜드 '래미안'으로 다시 짓는 첫 사례다. 다만 마포한강은 기존 중측형 방식으로 지어진다.

현대건설은 기존 리모델링의 한계를 보완한 '더 뉴 하우스' 모델을 갖추고 있다. 이주 없이(New), 간소한 절차(Easy process), 2년 내 사업 완료(Within 2 years)를 표방하는 방식으로, 입주민이 이주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동선을 분석해 안전과 편의를 제고한다. 향후 리모델링 시장에서 현대건설의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포스코이앤씨는 기술 고도화에 힘을 싣고 있다. 리모델링 아파트 전용 층간소음 저감 기술 'AnwoollimR(안울림R)'을 개발해 국토교통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인증'을 국내 최초로 획득했다. 리모델링은 기존 구조와 슬래브를 활용하는 특성상 바닥 두께 확보가 어렵고 저감재를 더하면 실내 공간이 줄어드는 등 신축보다 제약이 많은데, 바닥과 천장 구조를 함께 개선해 소음은 줄이고 천장고 손실은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를 해결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되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던 불확실성과 부담이 줄어들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가 늘어날 수 있다"며 "시장 저변이 넓어질수록 건설사 간 수주 경쟁도 자연스럽게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박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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