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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대출 성실상환 청년에게 상환금 일부 돌려준다

입력 2026-09-03 10:34:43 | 수정 2026-09-03 10:54:15
백지현 차장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신한금융그룹은 성실하게 대출을 갚아온 청년 고객에게 상환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방안을 시행하고, 신한미소금융재단을 통해 4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신한금융 제공.



이번 사업은 당시 출연금 1000억원 중 200억원을 활용해 성실상환을 독려하는 동시에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는 취지로 추진된다. 소진 시까지 약 8년간 1만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첫 지급은 10월 12일 이뤄질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4월 1일 이후 신한미소금융재단에서 청년 대출(청년미래이음, 청년운영자금)을 받아 연체 없이 상환 중인 고객이다. 매 분기 말 연체 여부를 확인해 회당 최대 30만원씩, 최대 10회에 걸쳐 총 300만원을 지원한다. 지급일은 분기 마감 다음 달 10일이며,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에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올해 4~6월 중 청년 대출을 받은 차주 568명 가운데 지원금을 신청해 선정된 고객이다. 4일부터 신한미소금융재단 홈페이지 내 '자산형성지원금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재단의 확인을 거쳐 등록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진옥동 회장은 “신한미소금융재단을 통해 대출을 받는 청년들은 제1금융권 문턱을 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대출로 끝나지 않고 성실하게 갚아나간 이들에게 그 노력을 돌려줘 스스로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미소금융재단은 신청자 편의를 위해 9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자산형성지원금 전용 콜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9월 30일부터는 홈페이지 내 ‘자산형성지원 →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지원금 지급 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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