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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지분 3.5%로 대기업 지배… 공정위 “소유·지배 괴리 부정적”

입력 2026-09-03 12:00:00 | 수정 2026-09-03 12:00:00
구태경 부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총수일가가 보유한 지분은 평균 3.5%에 그치지만 계열사 등을 포함한 내부지분율은 6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소유와 지배의 괴리’가 지속되는 점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공개한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에 따르면 총수일가가 보유한 지분은 평균 3.5%에 그치지만 계열사 등을 포함한 내부지분율은 6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공정위



공정위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을 공개했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102개 집단 가운데 총수가 있는 집단은 89개로 소속회사는 3293개다.

총수일가의 평균 직접지분율은 3.5%로 나타났다. 반면 총수와 총수일가 및 계열회사 등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한 내부지분율은 61.4%였다. 두 지표 간 격차는 57.9%포인트에 달했다.

김민아 공정위 기업집단정보분석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총수일가가 적은 자본과 지분을 가지고 전체 집단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라며 “소유와 지배에 괴리가 있는 것은 부정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간접출자나 순환출자 등이 내부지분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총수일가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거나 소유와 지배의 연결고리를 명확히 해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김 팀장은 “건전성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있다”며 “기업 스스로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환출자 고리는 크게 줄었다. 올해 5월 1일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는 233개로 지난해 1435개에서 1202개 감소했다. 사조의 순환출자가 지난해 1426개에서 올해 220개로 줄어든 영향이 컸다.

사조는 순환출자를 앞으로도 계속 줄인다는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조는 올해 3분기까지 순환출자를 140여개 수준으로 축소하고 연말에도 일부를 추가로 줄이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올해 처음으로 1000개를 넘어섰다. 총 1047개사로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31.8%를 차지했으며 지난해보다 89개사가 늘었다.

다만 공정위는 이를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해석하는 데는 선을 그었다. 최근 신규 지정되는 기업집단이 늘면서 이들 집단에 포함된 규제 대상 회사가 함께 증가한 영향이 크다는 설명이다. 올해는 라인이 신규 지정되면서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40개가 새롭게 포함됐다.

총수일가가 보유한 해외 계열사를 통한 지배구조도 확인됐다. 34개 집단이 115개 해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 88개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하고 있었다. 국내 계열사에 출자한 해외 계열사가 가장 많은 집단은 롯데 22개, SK 11개, 한화 8개, 네이버 7개 순이었다.

총수일가의 주식지급약정도 크게 늘었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15개 집단에서 총수일가와 임원 등을 대상으로 585건의 주식지급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53건보다 65.7% 증가한 규모다.

특히 삼성에서 신규 주식지급약정 317건이 체결됐다. 삼성 측은 기존에 현금으로 지급하던 임원 인센티브를 지난해부터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주식지급 방식으로 대거 전환했다고 공정위에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반도체 업황과 주식지급약정 증가 사이의 연관성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주식지급약정 자체를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지만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에게 보상이 집중되는 현상은 지속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김민아 공정위 기업집단정보분석팀장이 "총수일가에게 집중되는 현상으로 가는 경우를 대비해 신중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사진=미디어펜



김 팀장은 “주식지급약정이 임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부정적 의미가 크지는 않다”면서도 “총수일가에게 집중되는 현상으로 가는 경우에 대비해 신중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총수일가의 직접지분율이 높은 집단도 확인됐다. 총수가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한 집단은 87개였으며 일진글로벌의 총수 지분율이 51.4%로 가장 높았다. 대명화학 26.4%, 부영 23.1%, 아모레퍼시픽 17.5%, DB 16.8%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계열회사 간 출자 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공개하고 내부거래 및 사익편취 등 법 위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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