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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온 피해 양식어가에 보험금 9억원 선지급… 추석 전 23억원 전망

입력 2026-09-09 13:54:53 | 수정 2026-09-09 13:54:53
구태경 부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가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의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해 피해조사가 끝난 어가부터 보험금을 선지급한다. 현재까지 피해 정밀조사가 완료된 39어가에 약 9억원을 지급하고 추석 전까지 약 52어가에 23억원을 우선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가 9일 고수온 피해 양식어가에 대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금 선지급을 시작했다./사진=미디어펜



해양수산부는 9일 고수온 피해 양식어가에 대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금 선지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고수온 피해는 수온이 정상화될 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통상 피해기간이 끝난 뒤 조사를 거쳐 보험금이 확정된다. 해수부는 이로 인한 어업인의 경영 공백을 줄이기 위해 최종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피해 정밀조사가 끝난 어가에 추정 보험금의 50%를 먼저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8일 기준 전남 18어가와 경남 21어가 등 모두 39어가의 피해 정밀조사가 완료됐다. 이에 따라 약 9억원의 보험금 선지급 절차가 시작됐다.

해수부는 추석을 앞두고 최대한 많은 피해 어가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신속한 피해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와 같은 속도로 조사가 진행되면 추석 전까지 약 52어가에 모두 23억원의 보험금이 선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지급 이후 최종 보험금은 고수온 피해기간이 끝난 뒤 개별 손해평가와 보험 가입내용 등을 확인해 확정한다. 최종 지급액이 선지급액보다 많을 경우 차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재해보험 제도도 손질하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 8월 15일부터 불가항력적인 이상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료 할증을 면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고수온 피해에 대한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추가 지원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올해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양식수산물 가운데 소비자가 주로 횟감으로 이용하는 크기의 광어와 우럭 피해는 전체 물량의 0.4%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는 고수온 피해가 소비자 수산물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인 것으로 해수부는 보고 있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고수온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보험금이 하루라도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피해 정밀조사가 완료된 어가부터 선지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보험 가입과 보상 과정도 함께 점검해 양식재해보험이 어업인의 든든한 경영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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