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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단기금융업 인가…발행어음 업무 나선다
입력 2026-09-09 16:28:48 | 수정 2026-09-09 16:28:48
백지현 차장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삼성증권이 발행어음 사업자로 최종 승인됐다.
자료=금융위 제공.
금융위원회는 9일 제15차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360조에 따른 단기금융업 인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가로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8개사로 늘었다.
금융위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 단기금융업을 통해 모험자본 공급 등 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밝혔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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