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고위험 펀드에 대한 증권신고서 기재강화 조치와 관련해 주요 부동산펀드 자산운용사 및 금융투자협회 임원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고위험 펀드에 대한 증권신고서 기재강화 조치와 관련해 주요 부동산펀드 자산운용사 및 금융투자협회 임원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날 간담회는 그간의 투자자 보호 강화조치를 설명하고, 업계 의견 및 준비상황을 청취하는 등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운용사가 출시하는 해외 부동산펀드·리츠(REITs)는 통상 해외현지 선순위 대출 및 국내투자자의 후순위 지분투자 구조로 임대수익과 무관하게 부동산감정액 하락시 기한이익상실(EoD) 및 강제매각에 의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라며 "최근 일부 상품에서 기초자산 부실화 및 후순위 지분투자 구조로 인한 투자금 전액손실이 실제 발생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운용사는 최근 발표한 '해외 부동산펀드에 대한 운용사 자체점검 강화' 및 '고위험 펀드의 핵심위험 기재'에 따라 일련의 투자자 보호 조치들을 철저히 준수해 상품 제조업자로서 상품 리스크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 금리 불확실성 등 시장환경 악화에 따라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며 "중·후순위 투자 등 소비자피해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구조의 상품을 출시하는 경우 설계·제조 단계부터 손실가능성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 부동산펀드를 포함한 고위험 공모펀드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발생 가능한 주요 위험요인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상품 설계·제조 단계부터 투자자 관점에서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등 '투자자 우선 원칙'을 내재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상품출시 전 과정에서 준법, 소비자보호 등 관련부서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라"며 "금감원도 해외 부동산펀드를 포함한 고위험 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엄격히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자산운용업계와 해외 부동산펀드도 점검했다. 당국은 지난해 해외 부동산펀드 전액손실 사태를 계기로 주요 운용사를 대상으로 이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투자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지업체의 실사내용에 구체성이 결여되고 평가결과에 대한 문서화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외업체가 수행한 현지실사에 대해 자산운용사가 직접 자체심사를 수행하고, 내부통제 부서가 평가의견을 기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및 준법감시인 등이 확인서명토록 하고, 투자자보호의 일환으로 펀드 손익성과 그래프 및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 분석 결과도 신고서에 첨부하도록 했다.
또 당국은 고위험 펀드의 핵심위험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했다.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에서 투자자 눈높이에 맞게 핵심 투자위험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성이 제기된 까닭이다. 이에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펀드 등 총 10종의 고위험 펀드에 대한 증권신고서 개선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간이투자설명서 첫 페이지에 각 펀드의 핵심적인 투자위험과 과거 대규모 손실내역 등을 기재해 투자자의 위험 이해도가 제고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펀드 심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 1월 자산운용감독국 내 특별심사팀을 신설하고, 고위험 펀드 대상 집중심사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투자위험이 적정하게 기재됐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고, 고위험 상품구조 여부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당국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참석자들은 투자자 관점으로 펀드의 주요 리스크를 파악하고 이를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을 표했다. 또 이를 위해 상품의 설계·제조 단계부터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고, 신뢰성 있는 상품출시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