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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장관 겸직’ 논란에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

입력 2026-09-10 15:57:32 | 수정 2026-09-10 15:57:32
권동현 기자 | bokya35@mediapen.com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의원직 겸직과 기본소득당 운영, 배우자 당직 채용 등의 논란에 대해 반박하며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용 후보자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장관·의원 겸직 논란에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김대중 정부의 DJP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로 관례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례의원직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 먹기로 됐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이 갖는 부작용을 입법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비례의원에 대해서만 다른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본인과 기본소득당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9.10./사진=연합뉴스


의원직을 유지하려는 것이 정당 국고보조금 때문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는 “기본소득당은 6년 동안 분기별 900만 원, 1명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국고보조금으로 정당을 운영해왔다”며 “1석의 작은 원내정당으로서 조금이나마 확보할 수 있는 스피커를 통해 책임을 갖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활동을 해나가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령 시도당’ 의혹에 대해서는 “시도당을 창당하고 사무실을 둔다고 보조금이 더 나오지 않는다”며 “당비를 시도당에 교부한 것을 마치 혈세가 들어간 것처럼 다룬 것은 명백한 오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상 시도당은 반드시 사무소 주소를 둬야 하고 유일한 상근자이자 사무를 직접 담당하는 위원장의 자택을 사무소 주소로 둔 것뿐”이라며 “선관위 신고와 실사도 나온 사항으로 허위 등록이나 정당법상 위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가족정당’ 논란에는 “제 배우자는 2020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6년 2개월 동안 당에서 근무했고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면 평균 급여가 250만 원”이라며 “40세 근로자가 6년 동안 회사에서 258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고 말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본인과 기본소득당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2026.9.10./사진=연합뉴스


과거 ‘언더조직’ 활동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권의 공안 탄압이 거세지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언더조직’이라는 비공개 정파에 참여한 것을 부인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문제의 비공개 정파는 성차별적·위계적 문화, 역량 부족 등을 이유로 2017년 자체 해산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 역시 옛 동료들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문화를 가진 집단이 해산하는 것은 마땅한 결과였다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용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이후 말도 안 되는 의혹들이 보도됐고 당에서 설명하고 반박해도 제대로 보도조차 되지 않는 시간이 있었다”며 “청문회에서 한 톨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준비했지만, 청문회 일정조차 정해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국민의힘이 오늘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를 거부하고 예정된 전체회의를 열지 않았다”며 “인사청문회를 열어달라. 지금껏 준비해온 대로 국민 앞에 성실히 답변드리겠다”고 촉구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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