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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 '보증금 안전망' 촘촘해진다…HUG와 반환보증 MOU

입력 2026-09-18 10:13:55 | 수정 2026-09-18 10:13:55
박소윤 기자 | xxoyoon@daum.net
[미디어펜=박소윤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임대주택 약 20만 가구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적용한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보증금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조치다. 

LH CI./사진=LH


LH는 18일 HUG와 전세임대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전세임대주택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에 따라 HUG 보증이 적용되는 전세임대 물건은 약 20만 가구에 달한다. LH는 기존에도 전세임대 계약 때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입주자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를 운영해왔다.

보증 가입 과정도 한층 간소화한다. LH와 HUG가 보유한 전세임대 관련 정보를 연계해 보증 가입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전세앱'도 활용한다. 입주자는 앱을 통해 임대인의 HUG 보증금지 여부와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여러 기관을 통해 따로 확인해야 했던 대항력 관련 임대차 정보도 안심전세앱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입주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를 지속 개선하여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든든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박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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