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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반 만에 법정기구로 돌아온 '공무직위원회'…간접고용까지 품는다

입력 2026-09-18 16:45:02 | 수정 2026-09-18 16:45:02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논의할 범정부 협의체 '공무직위원회'가 18일 정식 법정 기구로 공식 출범했다. 지난 2023년 3월 한시적 훈령 기구의 운용 시한 만료 이후 3년 6개월 만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논의할 범정부 협의체 '공무직위원회'가 18일 정식 법정 기구로 공식 출범했다./사진=노동부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직위원회 출범 행사와 제1회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제정 법률인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출범식과 제1회 본회의를 연속 개최한 건 형식적 기구에 그치지 않고 공공부문 노정 협의에 즉각 착수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지난 2020년 3월 대통령 훈령에 근거해 출범했던 1기 공무직위원회는 3년의 운용 시한을 채우고 2023년 3월 일몰 종료됐다. 법적 근거 없는 한시 기구라는 한계에 부딪혀 논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올 2월 제정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무총리 소속의 법정 상설 위원회로 위상이 한층 강화됐다. 특히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고용노동부, 재정경제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인사혁신처 등 예산과 인사를 담당하는 주요 부처 차관급이 정부위원으로 대거 참여하면서 정책 추진력에 무게가 실리게 됐다.

정책 대상과 참여 범위도 대폭 넓어졌다. 과거 공무직과 기간제 노동자에 국한됐던 논의 범위를 파견, 도급, 위탁 노동자까지 확장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반을 아우르게 됐다.

위원 구성도 정부위원 중심이던 1기와 달리 노동계(8명), 사용자(8명), 전문가(6명), 정부(8명) 등 총 30명으로 균형을 맞췄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 수뇌부가 공식 위원으로 대등하게 참여하는 구조다.

논의 체계는 '공무직위원회-실무위원회-발전협의회-분야별협의회' 4단계로 구조화했다. 중앙정부·지자체·교육청·공공기관 등 각 부문별 특수성을 반영할 '분야별협의회'를 통해 현장성 있는 제도를 도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날 1차 회의에서 운영 세칙과 실무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한 데 이어, 조속한 시일 내 분야별 협의체 구성을 마치고 직종별 임금·복지 격차 해소와 공통 인사·노무 기준 마련 등 본격적인 안건 논의에 돌입할 방침이다.

임기근 공무직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직위원회의 출범으로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과 처우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안정적인 대화 체계가 마련됐다"면서 "정확한 실태를 바탕으로 모든 공무직 노동자가 온당하게 대우받고 공공서비스가 한 단계 도약하는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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