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국회가 재추진에 나선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두고 전면적인 제도 재설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과거 발생 사건에 대한 소급적용과 비참여 피해자까지 자동 구속하는 '옵트아웃(Opt-out, 제외신고형)' 방식, 막대한 행정 과징금 위에 얹히는 징벌적 배상의 누적이 기업의 법적 안정성을 파괴하고 산업 경쟁력을 근본부터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실과 자유기업원 주최로 열린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쟁점과 대안: 피해자 구제와 법적 안정성의 균형을 모색하다' 정책세미나에서는 법안의 독소조항에 대한 법리적 비판과 산업 파급효과, 실질적인 대안이 논의됐다.
30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실과 자유기업원 주최로 열린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쟁점과 대안: 피해자 구제와 법적 안정성의 균형을 모색하다' 정책세미나에서는 법안의 독소조항에 대한 법리적 비판과 산업 파급효과, 실질적인 대안이 논의됐다. 사진은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미디어펜 조우현 기자
행사를 주최한 곽규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법 시행 이전 행위에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급적용은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해 경영 예측 가능성을 송두리째 흔든다"며 "거액의 합의금을 노린 기획소송과 남소가 남발될 경우 보안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은 연쇄 도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역시 "법치의 핵심은 예측 가능성"이라며 "취지가 옳다고 해서 잘못된 설계까지 정당화될 수 없으며, 피해자가 직접 의사를 밝히는 '옵트인(Opt-in)' 방식 등 균형 잡힌 대안이 입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집단소송법의 궁극적 목표가 특정 기업에 대한 여론재판식 징벌이 아닌 공정한 피해 구제와 시장 질서 회복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 여론몰이식 입법을 중단하고 장래효 확립, 옵트인 전환, 자발적 보상 공제, 사전 허가심사 실질화 등 헌법적 정당성을 갖춘 대안 입법에 착수할 것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 "순익 수십 배 배상 강제…사법 시스템의 상업화 전락"
좌장을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기조 발언에서 집단소송법안의 소급적용과 이중제재 위험성을 질타했다.
최 교수는 "SK텔레콤은 유심 노출 사고 수습 등에 1조 원대 비용을 감행하고 1348억 원의 과징금을 맞았으며, 쿠팡도 3370만 명 전원에게 1조6850억 원 상당의 이용권을 선제 지급했음에도 6246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짚었다.
이어 "증명된 2차 실질 피해가 없음에도 소급입법으로 1인당 10만 원씩 일괄 배상하게 할 경우 SK텔레콤은 1조3480억 원, 쿠팡은 3조7550억 원의 현금을 추가 지출해야 한다"며 "이는 쿠팡의 2025년 순이익(3030억 원)의 12.4배, SK텔레콤 순이익(3751억 원)의 6.13배에 달해 기업 존속을 위협하는 과도한 이중제재"라고 지적했다.
또한 "소송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까지 원고로 묶는 옵트아웃은 법률 대리인의 성공보수 획득을 위한 기획소송을 양산한다"며 "소비자는 푼돈을 쥐고 대리인만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구조는 사법 시스템의 상업화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30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실과 자유기업원 주최로 열린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쟁점과 대안: 피해자 구제와 법적 안정성의 균형을 모색하다' 정책세미나에서는 법안의 독소조항에 대한 법리적 비판과 산업 파급효과, 실질적인 대안이 논의됐다. /사진=미디어펜 조우현 기자
◆ "위헌적 소급 배제하고 '옵트인' 원칙 확립해야"
법학 전문가들 역시 헌법상 원칙과 해외 입법례를 들어 법안의 구조적 문제를 짚어냈다.
김원각 동국대 교수는 "미국의 옵트아웃 제도는 반세기 넘게 판례(Rule 23)와 개혁법(PSLRA·CAFA)을 통해 대표 적정성, 지배성·우월성 심사, 화해 통제 등 촘촘한 안전장치를 쌓아 올린 총체적 결과물"이라며 "이러한 통제 장치 없이 옵트아웃 형식만 전면 차용하는 것은 극도로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소급적용에 대해서도 "박균택 의원안 부칙 제3조처럼 과거 사유에 전면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소급입법금지와 신뢰보호원칙에 정면 충돌한다"며 소급 조항 삭제와 프랑스·독일식 등록형 모델 검토를 주문했다.
정주호 숭실대 교수 역시 "옵트아웃은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패소 판결이나 불리한 화해의 효력까지 미치게 해 헌법상 재판청구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자발적 의사에 기초한 옵트인을 기본으로 하되 모바일 간편 등록 제도를 결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과거 증권관련집단소송법과 제조물책임법 제정 선례처럼 반드시 '법 시행 후 최초 행위'부터 적용하는 장래효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공정거래 분야의 특수성을 짚었다. 박 변호사는 "과징금 부과율이 대폭 상향된 상황에서 집단소송까지 더해지면 과잉 억지 및 중복 제재가 발생한다"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급한 보상액을 필요적으로 공제하고, 공적 제재와 징벌배상의 누적 부담을 합리적으로 감경하는 조정 장치가 법제화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 "소송 한 건에 중소기업 연쇄 도산…AI 데이터 경쟁력 마비"
토론에서는 제정안이 산업 생태계와 거시경제에 미칠 실질적 타격에 대한 경고가 이어졌다.
이웅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한국 기업들은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수준의 행정 과징금과 형사처벌, 징벌적 배상 규제를 받고 있다"며 "쿠팡의 1인당 과징금은 미국 캐피털원의 9.8배, 우버의 3.2배에 달하며 일본이나 중국은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자체가 없다"고 비교했다.
이 교수는 이어 "미국 23andMe나 AMCA처럼 기술력 있는 유망 기업도 집단소송 한 번에 파산으로 내몰렸다"며 "방어 인프라가 취약한 중견·중소기업은 도산 위험에 직면할 것이며, 대기업 역시 소송 리스크로 인해 데이터 활용과 연구개발을 중단하게 돼 국가 AI·데이터 산업 경쟁력이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경제학적 실증 연구를 제시했다. 지 교수는 "해외 실증 연구에 따르면 소송 위험 증가는 위법행위 억제뿐 아니라 기업의 정상적인 설비투자(CAPEX) 감소, 현금 비축, 혁신 특허 감소로 직결된다"며 "Deterrence(억지)와 Over-deterrence(과잉 억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 교수는 "소비자 전 분야로의 일괄 확대 대신 공통쟁점 형성이 쉬운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총 합의금 규모가 아닌 실제 소비자 순수령액을 높이는 분배 중심의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세미나를 주최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을 비롯해 나경원 의원, 조배숙 의원, 박수영 정책위부의장, 최은석 원내대변인, 조배숙 의원, 윤용근 의원, 진종오 의원, 임종득, 김성원 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