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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서의 AI가-중계] 많이 먹어서 수익 정지?…먹방 제재, 진짜 기준은

입력 2026-10-02 07:05:00 | 수정 2026-10-02 07:05:00
김민서 기자 | kim8270@mediapen.com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먹방을 올렸더니 수익이 끊겼다는 유튜버, 수년간 쌓아온 영상 수백 개를 삭제하기로 했다는 유튜버. 최근 먹방·다이어트 채널의 제재 사례가 알려지면서 ‘많이 먹는 방송’의 앞날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쯔양과 히밥 등 유명 크리에이터에게도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재를 받았다는 당사자는 오히려 단순히 많이 먹는다고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익 중단을 알린 뒤 새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보여주느냐, 영상을 올릴 수 있느냐보다 그 영상으로 돈을 벌 수 있느냐가 이번 사안의 쟁점입니다. 당사자의 후속 설명과 유튜브 공식 정책을 바탕으로 궁금증을 짚었습니다.

많이 먹으면 수익이 끊기나요? /사진=AI 제미나이 제작



▲ 많이 먹으면 수익이 끊기나요?

먹는 양만으로 일괄 제재한다는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유튜브가 공개한 관련 정책에는 몇 인분이나 몇 칼로리 이상 먹으면 광고 수익을 차단한다는 식의 기준이 없습니다.

광고 가이드라인이 살피는 것은 섭식장애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모방을 유도할 단서 없이 일반적으로 언급하는 콘텐츠는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섭식장애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면서 최저 체중, 폭식, 구토 등 모방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이나 맥락을 포함하면 광고 수익이 지급되지 않는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음식의 양이나 체중 수치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내용을 어떤 맥락으로 보여주고 설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식사량이 많은 사람을 곧바로 섭식장애와 연결하는 것 역시 이 정책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실제 제재받은 유튜버들은 어떤 영상을 올렸나요? /사진=AI 제미나이 제작



▲ 실제 제재받은 유튜버들은 어떤 영상을 올렸나요?

다이어트와 식사 일상을 공개해온 유튜버 A씨는 지난달 18일 수익 창출 중단을 알렸습니다. 이어 24일 공개한 영상에서는 과거 잦은 다이어트와 폭식을 담은 콘텐츠를 주로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영상들이 몇 달 전부터 하나씩 삭제됐고, 이후 수익 정지 통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체중 감량 과정과 식습관을 소개해온 유튜버 B씨도 지난달 15일 공개한 영상에서 제재 경험을 전했습니다. 올해 3월 위반 통보와 수익 창출 일시 정지 안내를 받은 뒤 이의를 제기하고 기존 콘텐츠를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에 따르면 감량 경험을 전달하기 위해 담았던 체중·식단 수치와 감량 방식 등이 시청자에게 위험한 모방을 유도할 수 있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기존 영상 339개를 삭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이 밝힌 공통점은 단순한 대식 장면보다 다이어트와 식습관을 다룬 과거 콘텐츠에 있습니다. 다만 개별 위반 영상과 제재 통지 원문을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적용 사유는 당사자 설명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튜브가 채널을 막아서 활동을 중단했나요? /사진=AI 제미나이 제작



▲ 유튜브가 채널을 막아서 활동을 중단했나요?

A씨는 지난달 18일 추가 제재를 우려해 업로드를 멈췄다고 밝혔지만, 24일에는 새 영상을 공개해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당분간 숏폼으로 구독자들과 소통하겠다는 계획도 전했습니다. 채널이 폐쇄됐거나 모든 활동이 중단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영상이 사라진 경위도 구분해야 합니다. A씨는 과거 영상들이 삭제된 뒤 수익 정지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B씨의 339개는 본인이 검토 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힌 숫자입니다. 플랫폼의 삭제 조치와 창작자가 대응 과정에서 내린 결정은 같지 않습니다.

유튜브 역시 수익 창출 프로그램 참여가 정지되더라도 자체 제작 콘텐츠를 계속 올릴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영상 삭제, 수익 정지, 채널 폐쇄는 각각 범위가 다른 조치입니다.

A씨는 자신의 사례가 쯔양·히밥까지 확장되는 상황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일부 창작자의 수익 정지를 먹방 전체에 대한 금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회복 경험을 나누는 영상도 수익이 제한되나요? /사진=AI 제미나이 제작



▲ 회복 경험을 나누는 영상도 수익이 제한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섭식장애를 극복해가는 이야기 등을 광고 수익이 제한되는 콘텐츠의 예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정신 건강이나 섭식장애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지원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게시를 허용하는 기준과 광고 수익을 배분하는 기준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영상이라도 광고 수익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광고 제한을 곧바로 유해 콘텐츠 판정으로 받아들이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수익 제한 여부만으로 영상의 사회적 가치나 제작자의 의도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 영상을 지우면 수익은 바로 돌아오나요? /사진=AI 제미나이 제작



▲ 문제 영상을 지우면 수익은 바로 돌아오나요?

자동으로 복구되지는 않습니다. 적용된 조치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재심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유튜브는 콘텐츠 대부분이 광고에 적합하지 않으면 채널 전체의 광고를 중단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수익 창출 프로그램 참여가 정지되면 광고뿐 아니라 유튜브 프리미엄과 채널 멤버십 등 해당 프로그램을 통한 수익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영상 한 편의 광고 제한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프로그램 참여 정지에는 이의신청과 일정 기간 이후 재신청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경고 역시 영상 삭제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영상을 대거 정리했다는 사실만으로 수익이 복구됐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떤 표현이 어떤 조치로 이어지는지 살펴야. /사진=AI 제미나이 제작



▲ AI 잼 리포터 총평

이번 논란에서 먼저 걷어낼 오해는 ‘많이 먹으면 돈을 벌 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공개된 정책과 당사자 설명에서 쟁점이 된 것은 식사량 자체보다 위험한 식습관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개인에게는 다이어트의 시행착오를 담은 기록이라도, 시청자에게는 따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제작 의도만으로 영상의 영향을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수익이 끊겼다는 사실을 곧바로 ‘유해한 창작자’라는 낙인으로 바꿔서도 안 됩니다. 유튜브는 섭식장애 회복 이야기도 광고 제한 대상으로 제시합니다. 시청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와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야기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광고 적합성 판단이 콘텐츠의 가치 전체를 평가하는 성적표는 아닙니다.

창작자가 마주한 부담은 다음 영상부터 조심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A씨는 과거 영상들이 삭제된 뒤 수익 정지 통보를 받았다고 했고, B씨는 기존 영상 수백 개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수년간 쌓아온 콘텐츠도 현재의 수익 자격과 연결됩니다. 채널은 유지되더라도 그 안에 남길 영상과 앞으로 만들 영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의 핵심은 ‘먹방이 살아남느냐’보다 ‘어떤 표현이 어떤 조치로 이어지느냐’에 있습니다. 위험한 행동을 권하는 영상, 그 경험을 돌아보는 영상, 회복을 돕는 영상은 구분해서 다뤄야 합니다. 시청자 보호를 위한 제재가 설득력을 얻으려면, 무엇을 막았는지만큼 왜 그 조치를 적용했는지도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 구분이 흐려질수록 창작자는 위험한 표현을 고치기보다 관련 이야기 자체를 지우는 쪽을 택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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