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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10월 청약 실시

입력 2026-10-08 16:14:54 | 수정 2026-10-08 16:14:54
이원우 차장 | wonwoops@mediapen.com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미래에셋증권이 개인투자용 국채 10월 청약을 실시한다고 8일 공지했다.

미래에셋증권이 개인투자용 국채 10월 청약을 실시한다고 8일 공지했다./사진=미래에셋증권



이번 청약은 이날부터 15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5영업일간 진행되며 총발행규모는 2300억원으로 전월과 같다.

종목별로는 3년물 이표채 20억원, 3년물 복리채 30억원, 5년물 300억원, 10년물 1500억원, 20년물 450억원 등이 청약을 실시한다. 전월보다 10년물은 400억원 확대됐고 5년물과 20년물은 각각 200억원이 감소했다.

10월 표면금리는 3년물 3.875%, 5년물 4.275%, 10년물 4.510%, 20년물 4.520%이며 가산금리는 3년물 0%, 5년물 0.05%, 10년물 0.28%, 20년물 0.43% 등이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세전 수익률은 3년물 이표채 약 11.6%(연평균 3.9%), 3년물 복리채 약 12.1%(연평균 4.0%), 5년물 약 23.6%(연평균 4.7%), 10년물 약 59.7%(연평균 6.0%), 20년물 약 162.8%(연평균 8.1%)가 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저축성 상품으로 만기까지 보유시 표면금리와 가산금리를 더해 복리 방식으로 이자가 지급된다. 매입금액 2억원까지는 분리과세를 통한 절세 혜택도 부여된다.

이 중에서 3년물의 경우 복리채는 만기 시점에 복리로 계산된 이자와 원금을 한 번에 지급하며 이표채는 보유기간 중 연 1회 정기이자를 지급한다. 또한 만기 시 원금, 정기이자, 추가이자를 지급하는 구조며 분리과세 혜택은 없다.

발행 후 1년부터는 중도환매도 가능하나 이 경우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지급된다. 복리이자와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미래에셋증권 측 관계자는 "9월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이후 장기 국채를 활용한 연금자산 운용에 대한 고객 관심이 확인되고 있다"며 "개인투자용 국채는 장기복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전용계좌와 퇴직연금계좌의 특성에 맞춰 활용할 수 있어 장기 자산관리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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